감사원,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 사진자료: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자료 재구성 © 편집부 |
국내 원전 안전관리는 [그림 1]과 같이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인허가와 기술적 심사ㆍ검사 등 규제를 수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국내 원전의 사고ㆍ고장(.원자력이용 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따른 사고ㆍ고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1차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은 12건, 터빈 및 발전기 등 2차 계통에서 발생한 사고ㆍ고장은 6건이었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발생한 1차ㆍ2차 계통 사고ㆍ고장 24건 중 10건(41.6%)은 경주지진 등 외부영향에 기인하였고, 9건(37.5%)은 기계적 결함에 기인하였다.
감사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총15건(주의1, 통보14)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 미흡) 2016년 9월 경주 및 2017년 11월 포항 등 최근 연이은 지진과 원전의 기저전원(발전원 중 약 30% 차지)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전시설에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로 안전정지 계통시설’(원자로 격납고 등)에 대해서는 2010년 3월 이래 안전기준(지진가속도 0.2g)보다도 높은 수준(0.3g)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
그러나 ‘원자로 안전정지 계통시설’ 이외 시설인 한울원전 1·2호기 액체방폐물 저장소 등 22개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고리 2호기 터빈건물 등 5개 건축물은 내진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설계도서가 없어 내진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한빛 3호기 순환수 취수시설 등 59개 건축물은 2016년 등 강화된 내진기준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고리원전침수예방대책미흡)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12년 고리원전의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 외곽에 해발높이(EL.) 10m의 해안방벽(연장 2.2㎞)을 설치(사업비 164억여 원)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시 위 해안방벽 설치를 통한 침수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계산식에 따른 최고해수위가 최대 17m(100년 빈도 태풍 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고리원전의 보다 철저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최고해수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등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고리원전 냉각수 취수펌프시설은 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함에 따라 침수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27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안전관리제도및운영분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자격관리부적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임 2명과 비상임 7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원자력이용 관련 허가·인가 및 행정제재 등을 심의·의결,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에 있어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상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제도개선 미실시,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원자력이용자 사업관여 여부에 대한 검증 등 자격관리체계 미흡,
②(IAEA OSART 미션수검 필요) IAEA는 신청국의 요청에 따라 운영 중 원전에 대하여 IAEA 안전기준(Safety Standards)을 준거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OSART(Operational Safety ReviewTeams) 미션을 운영 중으로서
- 위 IAEA OSART 미션의 수검을 통해 국내 운영 중 원전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07년 4월 OSART미션을 수검(한빛 5·6호기 대상)받은 이후 2018년 2월 현재까지 10여 년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안전제고를 위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해외안전기준검토반영등규제관리불합리)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의 최신 안전기술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국내 안전기준에 적기에 반영하는 한편,
- ‘안전규제’에 적용할 기술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ㆍ제도화된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해외 기술기준의 체계적 검토ㆍ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 반면 일본의 경우, 2016년 IAEA의 통합규제검토(IRRS)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 안전기준 등 최신
정보를 안전규제에반영하는 절차를 문서화하는등 체계적으로관리중 ④(방사능 재난발생에대비한구호소 지정등부적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방사능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구호소 지정과 방사능 방재훈련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 ★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구호소 수용가능 인원(2㎡/1인)보다 최대 900%를 초과(적정인원1,226명→수용인원 11,303명)한 구호소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구호소로 사용될 시설의 관리자(교육청)와 협의 없이 구호소(11개 학교)를 지정, 시설관리자도 구호소 지정 여부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반경 30㎞) 내 ▣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밖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구호소를 지정해 놓고도 구호소가 지정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방재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정비및기타분야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일정기간(18개월)마다 소관 원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verHaul, 원자로정지 후 정비)를 수행하면서 주요 정비작업항목의 정비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나
-2015년 ~ 2017년 월성원자력본부 등 4개 원자력본부에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면서 시스템오류, 부품수급불가 등을 사유로 전체 작업항목 595,251건 중 총 1,744건(0.29%)의 작업항목(AㆍB등급 작업 항목 380건 포함)을 누락하는 등 예방정비가 일부 미흡한 실정
② (원전 운전원 및 정비원 음주통제 미흡) 원전 운전원과 정비원이 운전ㆍ정비의 실수(작업절차위반 등) 등 인적오류를 일으킬 경우, 원전 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운전원과 정비원에 대하여 객관적 통제가 가능한 제3자로 하여금 철저한 음주측정 등을 하도록 관리함이 타당한데도 업무상 동료로 하여금 음주측정ㆍ통제를 하도록 하거나, 계획예방정기기간에만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음주통제의 실효성 부족
③(원자로및관계시설화재대비계획불합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원자로시설”이라한다)에 화재가 발생한경우, 소관발전소 운전원등 작업자로 하여금 초기화재진압을 신속히 하도록 하되,
- 외부 소방관서에도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 초기 진압 실패 시 외부 소방관서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이 타당한데도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소관 원자로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동소방대(원자로 운전 교대근무자)/자체소방대(원전 내)로 하여금 초기 화재진압을 하도록 하고, 위 초기 화재진압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외부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 소방관서의 출동 지연으로 화재 피해 확산 우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에게 격납건물라이너플레이트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측점 등에 대해서는 공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 보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장두께로 인해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표준방식 대신 에코방식 등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 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지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진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과 내진기준이 강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내진성능 평가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방벽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능최고해수위 및 해안방벽 높이를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침수예방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비상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사업 관여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OSART 미션 수검을 신청하는 방안과 해외 원자력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 원자력안전기준의 정보 수집 범위 및 수집 절차, 수집정보의 검토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2017. 7. 6. 접수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사항 중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사항 3)을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점검한 결과, 경주 방폐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공익감사청구
▣3)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동굴처분장 폐쇄 후 모니터링비용’을 과소 책정하는 등 원전발전 단가산정이 부당함
인의 주장 등을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5조 등의 절차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동굴처분장 폐쇄 후 모니터링비용’ 등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재산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공익감사청구인의 감사청구 취지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개선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별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없이 종결 처리하였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련 용역 추진경위
. 2017. 10. 17.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회적비용 산출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7년 11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회적비용 산출용역” 입찰공고
. 2017. 12. 4.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회적비용 산출용역” 계약체결(~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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