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번 주부터 설 명전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설 명절에도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별 설움을 받아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명절 때마다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차별로 서러운 마음이 든다. 누구에게나 다 같은 명절인데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다르게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 학교비정규직은 140만원 정액을 설과추석에 나눠 받는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비례로 명절휴가비를 받고, 방중비근무자는 방학 중 임금이 되지 않아 1월 월급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들은 “명절 장바구니 물가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런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왜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주관 교육청 뒤에 숨어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나서서 학교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서 교육감들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만일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계속 방치한다면 신학기 총파업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