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 호주 하나의 학교에서 18주 이상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 호주 학생비자 준비
1) 필리핀에서 호주 출발(연계항공권)
필리핀에서 호주로 바로 출국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최대 8주-10주 정도 밖에는 머무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호주 학생비자를 받는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호주 학생비자를 받고 필리핀 연수를 준비하는 기간을 포함한다면 필리핀에서의 연수는 기간이 짧아지고 한국에서의 준비기간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필리핀 연수를 길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므로 한국에서 다시 호주 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연계항공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 필리핀에서 한국 귀국 후 호주 출발
호주 학생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공부하길 원하면서 필리핀에서도 12주(3개월)이상 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국에서 호주 학교를 결정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거나 필리핀을 우선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 후에 호주 학교를 결정하고 비자 준비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필리핀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공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귀국 후 다시 호주를 준비하는데 최소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한국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하지 않게 되므로 영어공부에 대한 리듬감이 깨어져 버릴 수 있으며 필리핀 항공권 따로, 호주 항공권 따로 준비해야 하므로 연계항공권 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 호주에서 12주 이하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준비
1) 관광비자
관광비자는 호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 시 항공권을 구입하는 곳에서 전산상으로 ETA라는 전산비자를 받아주므로 따로 비자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관광비자는 한번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을 하면 되고 1년 이내에는 여러 번 호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Multiple 비자이다. 관광비자로 호주를 입국하게 되면 호주에서 최대 12주까지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공부하며 호주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원하지 않고 12주 이하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비자로 연계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계항공권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절약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편법이지만 관광비자로 공부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관광이나 더 많은 공부를 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관광비자 연장도 가능하다(최대 6개월). 관광비자 연장 후 또 다시 12주 이하로 공부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는 기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호주에서 비자연장을 하고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것은 호주에서 관광비자 연장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과 다른학교를 다닐 경우 등록비, 기간에 따른 학비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처음 비자를 결정할 때부터 호주에서의 기간과 목적을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TIP ★관광비자 → 관광비자로 연장 하는 방법★
① 먼저 필요서류를 구비한다.
- 관광비자 신청서 601A Form (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권
- 잔고증명서 (한 달 기준 약 1000$)
- 한국 또는 제 3지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 (또는 예약증명 가능한 서류)
- 신청비 195$(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수표)
② 지정된 병원에서 X-ray를 찍는다.
③ 이민성에 제출한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본 목적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공부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채우자 또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가 아닌 “여행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자”이다. 원래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히 경험을 위한다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역시 관광비자 처럼 발급 후 1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하면 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호주와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Multiple 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가게 되면 호주에서는 최대 12주까지 공부가 가능하며 발급 후 1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을 하면 되므로 필리핀에서의 연수기간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호주에서 최대 17주까지 공부, 그 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비자이다.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기초를 쌓고 호주에서 실력을 키워 나간다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이티브 국가를 장기간 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영어실력 향상에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의 연수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1년간 네이티브 국가를 다녀오면 다시 장기간 시간을 내어 연수를 갈 일은 극히 드물게 되므로 내가 가진 시간 안에 충분한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을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연계연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필리핀과 호주, 두 나라에서 체류할 최대 기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리핀과 호주에 체류할 기간을 합쳐 최대 1년이라면 연계항공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나라의 최대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서 호주로 가는 티켓을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계 항공권의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1년이 넘어버리면 돌아오는 티켓은 휴지조각이 되므로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 티켓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 체류 기간이 1-2년이 되므로 편법이지만 17주 이후 다른 학교로 옮겨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비자 처럼 비자연장은 필요 없지만 마찬가지로 새로운 학교를 등록하게 되므로 장기등록에 대한 할인이나 등록비를 다시 내야하는 등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연계연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필리핀과 호주에서 연수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은 돈을 귀국 전에 다시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6개월까지 관광비자(무비자)로도 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준비가 거의 필요가 없는 연계연수 국가이다. 그만큼 준비도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 시작일 6개월 이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오래 있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도 연계연수를 준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국가이다.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로 공부하려는 경우
---> 아무런 비자 준비가 필요없다. 필리핀을 등록하는 것 처럼 쉽게 출발이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는 학생의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의 체류기간을 5개월 이내로 줄이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미리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비자준비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연계연수지로서 가장 쉽게 공부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6개월 이내로 연계연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비자가 필요가 없다. 영국에서 6개월 이내로 연계연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필리핀기간에 상관없이 영국 연계연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우선 영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국 학교의 수업 시작전 3개월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 3월 13일날 영국 학교의 수업이 시작하면 비자 신청은 1월 13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리핀 연계연수를 생각한다면 필리핀 어학연수는 8-10주 정도만 등록한 후 한달동안 비자 준비를 하고 비자를 받고 가거나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영국 비자를 준비하고 영국으로 출발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영국 학생비자의 Reject 비율이 커지면서 영국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최소 6개월 전 부터 은행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경우 비자는 연계연수를 가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아일랜드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지않고 비자 신청도 아일랜드에서 직접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연수 기간은 6개월이 넘더라도 상관이 없다.
아일랜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가 있어야지만 현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25주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마지막 과정을 반드시 시험준비과정을 선택해야만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학생비자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들어 학생비자 신청은 주로 현지에 도착해서 많이하고 있는 편이다.
신체검사는 24주 이하로는 필요없으며 25주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학생비자도 아일랜드와 비슷하게 기간에 상관없이 필리핀 연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연수기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미국
미국 학생 비자는 수업시작일로 부터 4개월 이전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미국 학생비자를 받고 필리핀 연수 기간은 12주까지 연수를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있다.
그렇지만 실제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대학부설로 가는 경우 현지의 일처리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I-20를 받는데 까지 최대 2-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사설의 경우 비교적 빠른편이지만 대학부설의 경우 매우 느리기 때문에 미국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최소 2-3개월 전에는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