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하여 기각판결 확정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본안에서 피대위권리가 없다고 기각판결 나온거니까 어차피 다시 해도 기각일텐데
어쨌든 다른 채권자가 원고적격 있는한 각하는 아닐것 같은데 그럼 기판력 때문에 기각판결을 받게되나요?
근데 그 다른 채권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이 아닌것 같아서요.
첫댓글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기판력을 받게되는 관계로,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동일 당사자로 취급됩니다. 즉 기판력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알았을 것을 전제로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고, 객작시도 문제되지 않으면 결국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됩니다.이 경우 판례는 모순금지설을 취하므로 전소 기각시 후소는 역시 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
첫댓글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기판력을 받게되는 관계로,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동일 당사자로 취급됩니다. 즉 기판력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았을 것을 전제로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고, 객작시도 문제되지 않으면 결국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모순금지설을 취하므로 전소 기각시 후소는 역시 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