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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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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채권자대위소송 관련 질문있습니다.
둥굴레둥굴레 추천 0 조회 45 25.02.10 16: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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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1 15:15

    첫댓글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기판력을 받게되는 관계로,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동일 당사자로 취급됩니다. 즉 기판력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았을 것을 전제로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고, 객작시도 문제되지 않으면 결국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모순금지설을 취하므로 전소 기각시 후소는 역시 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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