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앞 유리 대시보드 밑으로 타고 흘러 내렸기 때문에,
핸들 등을 분해하고 대시보드도 분해해서 어디까지 침수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단, 그럴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데, AS센터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 15일 뒤에나 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한 이후 그 때가서 필요한 부품을 다시 주문하고,
그러면 다시 약 15일 정도 지나서 부품이 도착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2개월 가량의 수리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제주 AS센터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대략 5월말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각종 첨단 전기장치가 있는 자동차 대시보드 쪽으로 물이 스며들었는데,
당장 분해하여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부족하니 15일 뒤에나 분해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폭스바겐 제주 AS센터!
기가 찹니다.
차량 인도 받아 2개월 탔는데, 수리 하는데만 2개월 이상 걸린다는군요.
그런데도 대차해 줄 차는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딜러사인 마이스터 모터스, 제주 폭스바겐 AS센터 3군데 다 항의해도 모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4. 18. 토요일에,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홈페이지에서 메일 주소를 찾았는데, 아래 메일 주소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customercare@volkswagen.de
그런데,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폭스바겐의 고객 대응 매뉴얼은 ‘고객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절대 대응하지 말고, 무시해라’인가 봅니다.
차량 바닥 상태 및 수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도대체 이건 수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차를 판매한 딜러사인 마이스터 모터스에게 현재 차 상황을 이야기하고,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차량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차 수리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차가 없으면 걸어다니든, 버스를 타든, 렌트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나는 타고 다니려고 차를 구매한 것이지,
2달만 타고, 2,3개월 이상을 AS센터에 입고시켜 놓은 채,
내 돈으로 다른 차 렌트하려고 폭스바겐 차를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침수된 전기 부품을 어느 부분까지 교환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차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차를 입고한 제주 AS센터는 3급 정비센터이고, 이런 수리는 해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차량 바닥 및 전선 교환, 대시보드 밑의 전기 부품 교환 등도 정비 가능하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후 전기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로, 가족 전부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BMW 고객이 신차 계기판 속도계의 하자를 원인으로 교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차를 교환해 주라고 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교환을 안 해줘도 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판결의 주된 이유를 보면,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위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에게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코오롱글로텍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쌍무계약의 등가관계에 기초한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위 판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고,
바닥재 전체, 침수되어 녹이 발생 된 전선 전체, 대시보드 밑의 침수된 전자 부품 등 모두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차량 곳곳에 녹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의 하자가 언제 수리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침수 및 부품들의 교환, 그리고 차량 내부 전체의 새로운 조립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전기부품들의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당연히 차량을 교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이후에도 폭스바겐 및 마이스터 모터스 측은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수십만의 네티즌이 조회를 하고, 수백개의 댓글을 달아 항의해도, 그들은 모른척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후 진행상황을 계속 인터넷에 올려 다른 분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국산차든 수입차든, 차만 팔면 그만이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엉터리 사후서비스를 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생각이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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