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EU/59 2012년 8월 6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유럽연합 |
2.담 당 기 관 명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EU-TBT 질의처
Fax: +(32) 2 299 80 43
E-mail: eu-tbt@ec.europa.eu
Website: http://ec.europa.eu/enterprise/tbt/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X],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식품 및 사료용 유전자조작식물(GM plants), 유전자조작식물로구성되어 있거나 포함이 된 식품 및 사료, 유전자조작식물로 제조된 식품 및 사료 |
5.제 목 |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EC) No 1829/2003을 부합하고, 규정 No (EC) 641/2004 과 (EC) No 1981/2006을 개정하는 유전자조작식품 및 사료의 승인 적용에 관한 규정 실행에 대한 위원회 지침 초안 (74페이지, 영어) |
6.내 용 |
본 규정 초안은 유전자조작식품 및 사료의 시장 유통을 승인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의 실행을 도입함. 본 규제는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위험 평가, 선시장 감시의 요구조건 뿐만 아니라 적용의 준비와 실행에 대한 규제를 제공함. 또한 표준물질 감지, 식별, 유전자조작식품 및 사료에 대한 Regulation (EC) No 1829/2003이 규정한 표준물질을 제공함 |
7.목 표 및 이 유 |
본 규정 초안은 유전자조작식품 및 사료의 승인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하여 제출된 승인이 유전자조작식품 및 사료에 대한 Regulation (EC) No 1829/2003에서 정의한 적용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 |
8.관 련 문 서 |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OJ L 268, 18.10.2003
http://eur-lex.europa.eu/JOHtml.do?uri=OJ:L:2003:268:SOM:EN:HTML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41/2004 of 6 April 2004 o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application for the authorisation of new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the notification of existing products and adventitious or technically unavoidable presence of genetically modified material which has benefited from a favourable risk evaluation, OJ L 102, 7.4.2004.
http://eur-lex.europa.eu/JOHtml.do?uri=OJ:L:2004:102:SOM:EN:HTML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981/2006 o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32 of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ttp://eur-lex.europa.eu/JOHtml.do?uri=OJ:L:2006:368:SOM:EN:HTML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2012년 11월 2012년 12월 |
10.의견마감일 |
통보일로부터 60일 |
11.문서제공처 |
유럽 위원회
EU-TBT 질의처
Fax: +(32) 2 299 80 43
E-mail: mailto:eu-tbt@ec.europa.eu
본 문서는 EU-TBT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함: http://ec.europa.eu/enterprise/tbt/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2/tbt/EEC/12_3094_00_e.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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