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2학기부터 새로운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는 학생서비스센터(본관1층)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학자금대출안내(신청자 필독) : 다운로드
▶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 학생용(다운로드)
▶ 학자금대출 온라인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예비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정식대출신청기간에 신청변환동의를 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안내 ▣
1. 기본자격요건 : 재학생, 복학예정자(조기복학 포함), 대학원생
- 직전학기 ①학점: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제외), ②성적:2.00/4.50 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2.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약 6.5% 예상)
- 대출시 금리가 대출기간동안 동일한 고정금리로 적용
- 무이자 · 저리 대상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정부가 이자보전(이공계: 6.5%, 비이공계: 4.5% 정부 부담) 상환기간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대출이용자 선정방법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이자 · 저리 대출대상자 확정
② 무이자 · 저리 잔여한도액 범위만큼 대상자 선정(소득기준)
③ 일반대출 대상자 선정
3. 대출신청기간 : 7.13(수) ~ 7.23(토)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온라인작성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학자금대출 신청
- 예비대출(6.13~7.9) 신청자는 반드시 정식 신청기간(7.13~7.23)동안 ①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②정식신청서로의 변환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대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4. 증빙서류 제출기간 : 7.13(수) ~ 7.25(월) 오전 12시까지 ⇒ 학생서비스센터(본관1층) 제출
※ 대출관련 증빙서류 : ①학자금대출신청내역서(온라인작성 후 출력), ②주민등록등본, ③건강보험료고지서(3개월이내)
- 위 서류로 증빙이 안될 경우 별도 서류 제출(다운로드)
5. 대출심사 확정통지 : 8.10(수) ⇒ 대출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SMS 전송 또는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