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화됐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론 아래의 여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다.
우선 채무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 세대주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때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차입금을 발생시키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가능하다.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자.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것이어야 한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연말 현재 2주택 이상이거나, 2011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관련 차입금이라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해당 주택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하므로 타인명의 주택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부담 차입금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중 최고 1000만 원까지(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억 원을 15년 만기, 6% 금리로 대출받고 한해 12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이 중 10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매년 16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주택 월세 관련 소득공제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위의 소득공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5월 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찾아가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준비토록 하자. 문의 (051)582-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