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님 ^^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작년 11월말에 개원해서 이제 막 2개월 정도 된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첫해라서 홈택스 신고를 생각 중입니다. 신고서 작성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관련
1.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과세기간은 개원한 날짜(등록증 받은 날짜.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라고 기록하나요?
2.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에서 합계는 작년 12월 말까지의 수강료수입만 합계해서 적으면 되는지요? 올해 1월 수강료수입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3.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적격증빙 수취금액에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에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요? 매입 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디에 기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기본경비에서 매입액은 교재금액(학원선생님용 교재)만 적는 것이 맞나요?
5. 인건비는 12월 급여 (시간제 근로자) 밖에 없는데 그것만 적는지요?
6. 그 밖의 경비 부분은 고정자산을 제외한 비용을 적으라고 하는데 학원 비품(문구류, 수강생 간식, 선생님 식비 등) 구입비용을 적어도 되는지요? 시작이라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냉온풍기 구입, 책걸상 구입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적어야 하지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관련
1. 현재 11-1시 중1수학, 2-4시 고1수학 등,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각각의 수업을 따로따로 기재를 해야 하나요?
2.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에서 전기료는 건물관리비에서 따로 구분해서 11월 12월 합산해야 하는지요? (현재 건물관리비는 간편장부에서 한꺼번에 관리비항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어리버리한 초보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