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예외사항 제외하고) 저런 경우는 원천징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외사항이라면 채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또다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웅지세무회계 부계부 실전문제3번(P.268)에서요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이자약정일이 B/S일 이후라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데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국외이자처럼
발생주의를 인정해서 세무조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첫댓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예외사항 제외하고) 저런 경우는 원천징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외사항이라면 채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또다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웅지세무회계 부계부 실전문제3번(P.268)에서요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이자약정일이 B/S일 이후라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데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국외이자처럼
발생주의를 인정해서 세무조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