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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추진계획 |
| 「2025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개선(요약) |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가 참여도 증대 및 사업 효과 극대화 |
□ 개선내용 : 신청방법 간소화(농협 등 일괄신청 가능)로 참여농가 확대
| [기 존] | 【개 선】 | |||||||
| 구 분 | 개별신청으로 신청방식 번거로움 | 신청방법 간소화 및 확대 | ||||||
| 신청방식 | • 농가별 각각 신청만 가능 | ▶ | • 농가, 출하조직, 농협 등 일괄 신청 가능 | |||||
□ 신청방법 : 농가 참여도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청방법 확대
- ① 개별농가 ② 농가조직별 연명 ③ 출하계약 시, 농협 일괄 신청
| ▸(신청추이) ‘19년)2,178농가→’20년)1,772→‘21년)1,333→’22년)972→‘23년)883→’24년)781 ▸(신청방식) ‘22년까지) 개별농가 → ’24년) 조직별 연명신청 병행 → ‘25년) 농협 일괄신청 포함 ▸(개선사유) 농산물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가 참여도 및 사업효과 극대화 * 가격안정제 지원품목 공선회 규모(63개, 1,882농가) 대비 신청률이 매우 저조 ▸(행정사항) 개별농가, 농가조직(공선회 등), 농협에 사업신청 홍보 강화 및 독려 - 시군별 홈페이지, SNS, 소식지, 게시대, 전광판,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활용하여 신청 안내 및 분기별 신청결과와 함께 홍보 실적 보고(서식11) |
| 주 체 별 역 할 | 도 | 시행지침 수립·실행, 예산확보, 심의위원회 운영 등 | ||
| 시·군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이행여부 확인 등)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계통출하 상황 점검 주요 품목별 공선·조직·단체 협력, 홍보 및 신청 독려 | |||
| 농협 (작목·단체·공선 등) | 계통출하 농가 일괄 사업신청 의무(증방자료 포함) 비계통출하 농가(작목반, 연구회) 증빙자료(출하약정서 등) 발급 | |||
| 농업인 | 개별신청 농가조직별 또는 농협 일괄신청 참여 |
| ⇨ 신청방식 개선 등 농가신청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 목 차 |
I . 사업개요 4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4 Ⅲ. 프로세스에 따른 역할 7 Ⅳ.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12 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12 Ⅵ. 행정사항 13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참여주체별 역할 14 2.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절차 15 3. 사업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성출하기 결정내역 16 4. 도 전략품목(9품목) 내역 19 5. 농산물유통공사(aT) 가격정보 제공 품목 20 6.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제출서식 21 |
| 「2025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추진계획 |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가 참여도 증대 및 사업 효과 극대화 |
| 1 | 사 업 개 요 |
1. 추진방향
❍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소득안정망 구축(농가 소득지지는 직불제 등 활용)
❍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
❍ 중․소농 중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한도액 설정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8조(농어가경영안정)
3. 사업개요
❍ (대상품목) 시군별로 추천품목(2품목)과 道 전략품목 선택(3품목)
제출 후 道위원회에서 확정된 품목 *시군별 5품목
❍ (지원대상)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 6차산업 원료 출하 약정 농업인,
로컬푸드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출하한 농업인
❍ (지원범위) 농가당(1품목) 10,000㎡이하(시설5,000㎡)/연간1기작, 300만원한도
❍ (지원기준) 품목별 농산물‘기준가격’을 결정,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20%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지원
* 기준가격 :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최대․최소 값 제외)
** 시장가격 : 당해 연도 주 출하기간 평균가격(aT 가격통계 시스템)
❍ (예산운영) 연간 10,000백만원(도 3,000, 시군 7,000) * 소요예산 산청 후 당해연도 지급
※ 지원실적(농가수/백만원) : ‘19)303/544, ’20)327/506, ‘21)605/1,071, ’22)1/3, ‘23)62/141,’24)104/ 230
| 2 |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대상품목
가. 시군 추천품목
❍ (추천품목)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2품목을 선정하여 도에 추천
❍ (선정기준)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안 마련
- 해당 지역 생산 농산물로 농가수, 재배면적 등 일정규모 이상 점유품목
- 가격변동성이 큰 노지작물 중심으로 추천
- 객관적인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
* 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서 확인 가능한 품목
- 시군 통합마케팅,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우선 선정
- 시설작물 선정 시 성출하기는 작물 1작기의 전체 출하 기간으로 설정
*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상추와 같이 한 작기에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에 작용
- 신청이 저조한 품목은 시군별 의견(심의위원회)을 수렴하여 품목 재수립
<지원제외 품목>
- 가격 변동성이 적고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과수, 화훼류 및 다년생 작물 등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이 매취하여 연중 출하하는 품목
*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가호의 시군중심 조직
- 타 가격안정제 지원 및 자조금 대상 품목(채소류가격안정*, 수입안정보험** 등)
* 정부 가격안정제 품목 제외 :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가을대파, 가을감자
** 수입안정보험 품목 제외 :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기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나. 道 전략품목
❍ (전략품목) 재배규모와 최근 5년간 가격변동 현황을 검토하여 9개 품목 내외로 결정
❍ (품목선택) 시군 여건에 맞는 3품목 선택 후 제출
-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시군 추천품목과 같이 제출
❍ 전략품목 : 9개 품목
· 식량작물(3품목) : 팥, 녹두, 봄감자
· 채소작물(3품목) : 노지쪽파, 노지대파, 생강
· 특용작물(3품목) : 참깨, 들깨, 땅콩
2. 지원대상자
❍ 道내 주소를 두고 道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품목당 연간 1기작으로 대상면적은 10,000㎡(시설은 5,000㎡)로 한정
❍ 파종(정식) 전·후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하거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개별출하 한 농업인
❍ 6차산업 등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관련 법인체에 직접 출하한 농업인
- 개별출하 농업인은 농협실적, 농업관련 법인 출하농업인은 출하 증빙 제출
❍ 로컬푸드 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출하 계약 후 출하한 농업인
- 출하 계약 및 출하(납품)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지원제외 대상자>
- 1,000㎡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비농업인)
- 신청면적 시설재배 5,000㎡ 초과, 노지 10,000㎡ 초과(대상면적 한정)
- 본인 부담 및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자(일부위탁 인정)
-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자
(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 기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시장가격의 결정
❍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 및 당해 주 출하기간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시장가격* 결정
* 시장가격 = 품목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aT)
❍ 시군별 사업지원 대상품목(5품목) 파종(정식)전 주 출하시기*를 결정
* 농산물은 출하시기, 출하처, 공급물량 등에 의한 변동성이 강하여 객관적 통계활용 필수
❍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을 활용하고 당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수량 적용
❍ 당해 주출하기 평균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간별
가격정보를 활용하고 품목별 상품(上品)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시군별 설정된 주출하기간을 기반으로 道에서 시장가격 결정 후 시군에 통보
5. 기준가격의 결정
❍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객관적인 정부 공인통계 활용
- 품목별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을 적용하되, 여러 작형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주출하기 도매시장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을 적용(최고, 최저 연도 값 제외)
※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6. 지급기준 및 차액지원
❍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는 농가당 1품목에 한하여 300만원까지 지원
7. 지원예시
| <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예시 > | ||
| ▸ 00군에서 생강을 재배하고 있는 A씨는 1,000㎡(300평)에서 1,421㎏의 생강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출하함. ▸ 당해연도 생강 도매가격(上品)이 ㎏당 3,726원에 판매되었을 경우 지원액은? - 조건1 : 최근 5년간 평균 시장도매가격 4,982원/㎏ (기준가격) - 조건2 :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단수 1.421㎏/㎡ - 조건3 : 20%이상 가격하락시 지급사유 발생 (25.2%하락으로 지급요건 충족) ▸ 차액지원 : (기준가격–시장가격)×80%×㎡당 생산량(kg)×재배면적(㎡) = (4,982원-3,726원)×80%×1.421㎏×1,000㎡ = 1,427,821원 | ||
| 3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역할 |
1. 대상품목 선정
| 충청남도 |
❍ (추천품목)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2품목을 선정하여 도에 추천
❍ (전략품목) 재배규모(면적)와 최근 5년간 가격변동 현황을 검토하여 9개 품목 내외로 결정 * 시군 여건에 맞는 3품목 선택 후 제출
❍ ‘충청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품목 확정
| 시․군 |
❍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회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품목을 도에 추천
❍ 품목 추천시 해당 지역 생산 농산물로 재배면적 등 일정규모 이상 점유 및 객관적인 기준가격,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 선정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을 우선 선정 * 가격변동성이 큰 노지작물 중심으로 추천
❍ ‘25년도 대상품목 선정 계획 수립 시 ‘24년도 대상품목 중 신청이 없거나
신청율이 저조한 품목은 시군별 의견(심의위원회)을 수렴하여 품목 재수립
2. 사업신청 및 접수
| 충청남도 |
❍ 대상품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시‧군에 시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시‧군의 사업신청‧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결정
| 시․군(읍․면․동) |
❍ 시‧군은 읍‧면‧동,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작목·단체·공선회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
-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지, 지방지,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등 활용
- 주요 품목별 공선·조직·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및 미신청자 신청 독려
❍ 읍‧면‧동은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 신청서(별지 제1-1, 1~2호) 및 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를 시·군에 제출
- 품목별 재배면적, 이중신청, 농지경영(자경, 임차) 방법 등 부정 신청이 되지 않도록 Agrix나 농업경영체 현황 등 참고하여 대상자 확인
* 읍면동장 확인란에 직인 날인하고 신청자(대표자)에게 사업신청서(별지 1-1~2호) 복사본 배부
* 사업신청서(별지 1-1~2호) 및 첨부서류(별지 1-3~4호)는 1부 복사하여 읍면동 자체 보관
❍ 시‧군은 읍면동별 사업신청 현황과 품목별 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과 사업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을 작성 비치
- 신청‧접수 종료 후 신청·접수 현황 대장(별지 제3호)을 충청남도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접수 결과를 취합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 공선회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추진 및 사업참여 유도
❍ 지역농협 등 참여조직(단체)에서는 사업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
❍ 농업인이 계통출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별지 제1-1, 1~2호) 및 출하계약서(별지 1-3호)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일괄 신청
* 농업인과 지역농협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3자 출하계약 가능
❍ 시‧군에서 통보된 사업신청서 신청․접수대장과 출하계약서를 비교‧확인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대상자 관리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은 출하계약서 및 대장’(별지 1-3 및 2호)를 별도 작성‧비치
| 농 업 인(생산자단체) |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목파종(정식) 전·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사업 신청
* 신청시기는 품목 파종(정식) 시기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신청 농업인은 농산물 출하․관리에 따른 출하약정서 첨부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1~2호) 및 출하계약서(별지 1-3) 첨부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계통출하농가), 가공업체(농산물 출하농가) 출하약정서(별도서식), 개별출하 농가는 생산·출하계획서 제출(별지 제1-3호)
- 로컬푸드 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출하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별지 1-1호) 와 계약서류 사본(별도서식) 제출, 계약 전인 경우 생산·출하계획서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신청시 품목별 재배농가는 재배면적을 달리하여 가구원별 이중신청(계약) 추진 불가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라. 신청‧접수사항 변경
❍ 대상 품목, 농지 소재지, 출하물량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 변경 신청서(별지 제1-4)를 작성하여 읍‧면‧동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변경신청 추진
❍ 읍‧면‧동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접수대장을 재정리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역을 道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제출(통보)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은 통보된 변경내역을 확인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 道는 제출된 내역을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품목, 면적, 출하물량 등) 확정
3. 시장가격 조사
| 충청남도 |
❍ 대상품목의 주출하기*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가격)을 실시간 조사
* 시행지침에 명기된 품목별 주출하를 참고하여 시장가격 조사
* 품목별 주출하기내 출하된 품목 내역만 추후 차액 지원시 사업대상에 포함
❍ 당해 주출하기 평균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간별 가격정보를 활용하고 품목별 상품(上品)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시․군 |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지역농협 등에서 제출된 출하내역서를 확인하고, 충청남도에 제출
* 각 시군은 품목별 주 출하기내 출하된 품목 내역만 차액 지원이 가능함을 신청농업인에게 사전 공지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 농가별 계통출하한 농산물의 판매원표 및 거래내역표를 작성·비치하고, 주 출하기 출하물량 및 판매대금 내역을 기재
❍ 출하기 종료 1개월 이내 출하내역서를 시·군에 제출
4. 기준가격 결정
❍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객관적인 정부 공인통계 활용
❍ 품목별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을 적용하되, 여러 작형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주출하기 도매시장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을 적용(최고, 최저 연도 값 제외)
*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5. 예산편성 및 지원
| 도(스마트농업과) |
❍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예산 편성
- 시‧군에서 제출된 신청서(별지 제8호)에 따른 예산 확정 및 배정 통보
* 차액지원 : 당해연도 지급, 예산(도비) 부족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지급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소요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심의 후 품목별 지급한도 결정
| 시 ․ 군 |
❍ 충청남도에서 결정(통보)된 “생산단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주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예산 신청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지역농협에서 제출된 출하물량 및 농업인 개인 출하실적을 道에서 통보된 시장가격, 기준가격을 대비하여 예산 신청
❍ 사업 예산 지급 확정을 통한 시군별 예산 편성 및 지급
❍ 품목별․농가별 소요예산 산정내역서(별지 제6호)를 작성 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를 道에 제출(별지 제7호)
❍ 시․군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 지급
- 지급 대상자 및 시․군 지급금액 확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소요예산 지급내역서 작성(별지 제8호)
| 4 |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 차액지원으로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증감 및 품목전환 실태 확인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취급물량 확대 및 유통의 규모화 효과 분석
❍ 시․군별 품목 선정의 적정성 및 향후 품목선정 추진방안 결정 방식
❍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시 자율적 출하시기 조절 이행여부 확인 및 효율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
❍ 주요 농산물 연합판매 홍보․판촉을 통한 마케팅 효과 분석 등
| 5 |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 시군․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참여조직 포함), 지역농협 등에 대한 계통출하 및 홍보판촉 등을 통한 규모화, 전문화 출하상황 점검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출하약정서 등)의 출하량 점검․확인하고 출하내역서 작성(별지 제5호)
- 시‧군은 계약물량 초과 기재, 신청농지 중복, 허위 부정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 를 작성 비치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의 계통출하 상황 점검 등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 참여 제한
* 농가별 재배면적을 나누어 2인 이상 신청, 재배면적 및 출하량 허위 기재 등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이 직접 매취한 품목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 보조금의 지급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고 완료 시「지방재정법」을 준용 사업 실적보고 및 道에 정산보고(별지 제10호)
| 6 | 행정사항 |
❍ 시행지침 및 대상품목 결정 통보 : ‘25. 2.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 ‘25. 1.~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출하계약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통함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 신청
❍ 신청․접수 및 결과제출(시․군→道) : 접수 완료 후 1개월이내
❍ 사업지원 대상품목 시장가격 조사(道) : 품목별 주출하기
❍ 사업지원 대상품목 기준가격 결정 통보(道→시군) : ‘25. 9월
❍ 출하내역 제출 : 통합마케팅, 지역농협, 농업인 증빙 등→시군→도(출하 후)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25. 12월
❍ 파종시기별 사업신청·접수(계속), 지역별·품목별 집중 홍보
| 참고 1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
| 구 분 | 주 요 역 할 |
| 충청남도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관리․운영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실행 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및 시장가격 조사(매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연도별 도비예산 확보 및 배정 시군추천 품목중 당해연도 사업대상 품목 선정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책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
| 시 / 군 (읍 ․ 면)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시책 마련 * 정부 수급안정 및 가격보장 지원시책 적극 참여 유도 사업 대상품목을 道에 추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연도별 예산 확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소요예산 확정 도에 제출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신청사항 이행여부(재배 및 출하증빙서 등) 확인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의 계통출하 상황 점검 등 반상회보, 이장회의, 농민교육 등을 통해 시책 홍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홍보실적 제출) |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품목농협, 주요품목 작목·단체·공선 등 |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견고한 공선조직화 및 계통출하 물량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받는 유통구조 개선 홍보․판촉 강화, 다양한 거래처 확보 등 변화된 유통환경 적극 대응 계통출하 증빙자료 제공(시군) 및 발급(농업인) 영농회장, 조합원교육 등 시책홍보 주요품목 재배농가 대상 신청 홍보 및 필요시 신청서 일괄 제출 |
| 농 업 인 | 안전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적 수급관리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확행 및 수급불안 상황시 출하시기 조절 등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통합마케팅 조직, 지역농협 및 읍․면) 신청 품목 파종 및 재배(성실영농) 신청품목 출하 및 출하 계약 체결(지역농협 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 참고 2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추진절차 |
| 구 분 | 주 요 내 용 | 시기 |
| 품목선정 | 담당기관 : 시군 → 道(최종선정) ※연중 여러작형으로 재배되는 품목은 1작기만 추천(딸기촉성, 방울토마토 반촉성 등) 품 목 수 : 시․군당 5품목(시군추천2, 도 전략푸목 3) 방 법 :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운영위원회 심의 | 전년 11월 |
| 사업신청 | 대 상 자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접 수 처 : 농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하조직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활용), 출하약정서 ※출하약정 : 계통출하(농협), 가공원료출하(가공업체), 농협실적이 인정되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시(읍면동사무소) 결과보고 : 읍면동 → 시군 → 道로 계통보고 | 파종전후 (각1개월) |
| 신청품목 재배/출하 | 농 가 : 신청품목 파종 → 재배 → 출하이행 읍 면 동 : 이행점검 → 출하확인서 징구 → 읍면단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시군) ※출하증빙발급 : 계통/도매시장출하(농협), 가공원료(농업법인) 시 군 : 시군단위 사업대상자 선정 | 연중 |
| 기준가격 결 정 | 담당기관 : 道(스마트농업과) 대상품목 : 당해 사업대상 품목(시군별 5품목) 근거자료 :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거래가격(aT제공) 결정방법 :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 ※ 단, 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생산비와 aT에서 제공하는 유통비를 활용하여 결정 | 가격정보 제공이후 |
| 시장가격 조 사 | 담당기관 : 道(스마트농업과) 대상품목 : 당해 사업대상 품목(총 30품목) 근거자료 : 주출하기 도매시장 거래가격(aT제공) 결정방법 : 품목별 평균가격 | 연중 (품목별 주출하기) |
| 지원대상자 확 정 | 시 군 : 기준 및 시장가격 토대로 지원대상자 확정, 시군의 소요예산액을 道에 제출 | 기준가격 시장가격 결정이후 (1개월 내) |
| 예산편성 | 도/시군 : 소요예산 계상 편성(전년도) * 도비 부족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차액 지원 | 본예산 편성 |
| 차액지급 및 사업정산 | 시 군 : 농가별 차액 계좌입금 및 정산 | 당해연도 익년 1월 |
| 참고 3 | 2025년 사업대상 품목 선정 결과 및 성출하기 결정내역 |
| 구분 | 작물별 | 선정품목 | 파종시기 | 주출하기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단수 (10a) | 비 고 | |
| 천안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딸기 | 9중~하(전년) | 1상~2하 | 37 | 11.8 | 37,074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오이 | 1상~2하 | 3하 | 385 | 210 | 15,615 | 시설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7중 | 280 | 41.4 | 2,423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중~11하 | 863 | 101 | 69.3 | 노지 | |
| 도전략 | 식량(두류) | 팥 | 6중~7초 | 10중~11하 | 210 | 40 | 95 | 노지 | |
| 공주 | 시군추천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4하 | 6상~7하 | 925 | 63.1 | 2,423 | 노지 |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5상~6하 | 11상~하 | 124 | 4.96 | 1,889 | 노지 | |
| 도전략 | 식량(두류) | 팥 | 6중~7초 | 10중~11하 | 123 | 6.91 | 95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5상~6하 | 10하~11하 | 447 | 19.8 | 3,745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하~11하 | 5,692 | 580.5 | 69.3 | 노지 | |
| 보령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상~9하 | 10상~11하 | 363 | 76.2 | 1,760 | 노지 |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중~11하 | 4,485 | 347.7 | 117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4하 | 6상~7하 | 559 | 36.3 | 2,393 | 노지 | |
| 도전략 | 채소(과채) | 오이 | 1중~2하 | 3하~5중 | 83 | 6.3 | 9,974 | 시설 | |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3상~4하 | 6상~7하 | 1,638 | 84.4 | 64 | 노지 | |
| 아산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9상~10하(전년) | 4상~5하 | 605 | 257 | 1,889 | 노지 |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대파 | 5상~6하 | 11상~11하 | 686 | 67 | 3,745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4하 | 6상~7하 | 996 | 65 | 2,393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하~11하 | 5,014 | 488 | 91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5상~6하 | 10상~11상 | 1,855 | 87 | 75 | 노지 | |
| 서산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중~9상 | 10중~11하 | 151 | 65 | 1,889 | 노지 |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4하~5상 | 7하~8초 | 528 | 6 | 68 | 노지 | |
| 도전략 | 식량(두류) | 감자(봄) | 3상~4하 | 6상~하 | 410 | 630 | 2,393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4상~5하 | 10상~11하 | 1,241 | 659 | 1,587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중~6초 | 9하~10중 | 792 | 29 | 90 | 노지 | |
| 구분 | 작물별 | 선정품목 | 파종시기 | 주출하기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단수 (10a) | 비 고 | |
| 논산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3상~5하 | 7상~8하 | 669 | 481.8 | 3,011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깻잎 | 4중~하 | 7중~8하 | 219 | 58.1 | 4,388 | 시설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7중 | 624 | 55.3 | 2,393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5중~하 | 10중~11상 | 2,011 | 135.9 | 30,282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중~6하 | 10중~11하 | 4,519 | 421,.3 | 5,013 | 노지 | |
| 계룡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딸기 | 9중~하(전년) | 1상~2하 | 14 | 3.5 | 2,943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4상~7중 | 8중~9중 | 8 | 2.3 | 2,312 | 시설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7중 | 87 | 2.9 | 2,393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하~6상 | 10상~하 | 107 | 12.3 | 117 | 노지 | |
| 도전략 | |||||||||
| 당진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청) | 2상~3하 | 4상~6하 | 106 | 8 | 6,500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꽈리고추 | 11중~12중 | 6상~8하 | 400 | 50 | 4,146 | 시설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4하~5상 | 10상~11하 | 450 | 80 | 1,587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2상~3하 | 5하~7상 | 2,387 | 567 | 2,393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 | 3상~하 | 4상~5하 | 334 | 82 | 1,889 | 노지 | |
| 금산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깻잎 | 4중~하 | 7상~8하 | 863 | 359 | 2,583 | 노지 |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2상~3하 | 4상~5하 | 136 | 21 | 3,030 | 시설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5상~하 | 10상~11하 | 173 | 38 | 1,420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5상~하 | 10상~11하 | 676 | 38 | 2,468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4중~하 | 7상~8하 | 4,520 | 14 | 74.2 | 노지 | |
| 부여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1상~3하 | 4상~6하 | 1,903 | 1,506 | 16,240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방울토마토 | 10상~12하(전년) | 1상~6하 | 475 | 294 | 8,892 | 시설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6상~7하 | 549 | 90 | 1,442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6상~7하 | 9상~11하 | 235 | 6 | 2,433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4상~5하 | 10상~11하 | 58 | 3 | 4,908 | 노지 | |
| 서천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2중~4상 | 7상~8하 | 74 | 28.11 | 3,921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방울토마토 | 3하~4상 | 6히~7상 | 20 | 6.2 | 5,450 | 시설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상~9하 | 10상~11하 | 632 | 97.3 | 1,760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6상~7중 | 442 | 25.2 | 2,009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중~하 | 10중~11하 | 3,816 | 301.7 | 90 | 노지 | |
| 구분 | 작물별 | 선정품목 | 파종시기 | 주출하기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단수 (10a) | 비 고 | |
| 청양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방울토마토 | 3중~4초 | 6말~7초 | 76 | 40.7 | 5,450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2말~4초 | 3말~5중 | 43 | 18.2 | 1,833 | 시설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6상~중 | 9하~10상 | 2,474 | 245.4 | 143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6상~하 | 10중~11상 | 880 | 59.1 | 50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7중 | 300 | 16 | 1,375 | 노지 | |
| 홍성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생강 | 4상~5하 | 10상~11하 | 238 | 55 | 1,320 | 노지 |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5상~6하 | 10중~11상 | 1,852 | 161 | 40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상~11하 | 4,401 | 506 | 77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중~9하 | 10상~11하 | 176 | 28 | 1,800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2상~3하 | 5상~6하 | 913 | 153 | 2,300 | 노지 | |
| 예산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방울토마토 | 2중~3상 | 4상~7하 | 112 | 119 | 5,444 | 시설 |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멜론 | 3하~4상 | 6하~9하 | 30 | 30 | 2,989 | 시설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상~중 | 7중 | 51 | 91 | 2,393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9상~10하 | 4상~5하 | 751 | 167 | 1,889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7중~8중 | 10중~11상 | 5,018 | 519 | 117 | 노지 | |
| 태안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4하~5상 | 7하~8초 | 1,005 | 27 | 145 | 노지 |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중~11하 | 2,075 | 47.9 | 151 | 노지 | |
| 도전략 | 식량(서류) | 감자(봄) | 3하~4상 | 6상~하 | 295 | 45 | 2,419 | 노지 | |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4하~5상 | 10상~11하 | 396 | 169 | 1,450 | 노지 | |
| 도전략 | 특용(유지) | 땅콩 | 4중~하 | 10상~하 | 1,092 | 157 | 269 | 노지 | |
※ 시군 선정품목 : 17품목
- 품 목 별 : 팥(2), 봄감자(15), 딸기(2), 멜론(1), 수박(3), 방울토마토(4),
오이(2), 깻잎(2), 적상추(3), 청상추(1), 대파(3), 생강(6), 쪽파(8), 꽈리고추(1), 들깨(13), 참깨(7), 땅콩(1)
- 작 물 별 : 식량작물(3), 과채류(5), 엽채류(3), 조미채소(4), 특용작물(3)
- 작 형 별 : 노지작물(9), 시설작물(9)
| 참고 4 | 도 전략품목(9개품목) 내역 |
| 작물명 | 충 남(A) | 전 국(B) | 비율%(A/B) | 비고 | ||||
| 면적 (ha) | 생산량 (톤) | 면적 (ha) | 생산량 (톤) | 면적 | 생산량 | |||
| 식 량 작물 | 팥 | 233 | 302 | 2,690 | 5,256 | 8.7 | 5.7 | |
| 녹 두 | 111 | 142 | 1,680 | 2,636 | 6.6 | 5.4 | ||
| 봄 감 자 | 2,562 | 56,790 | 14,699 | 358,022 | 17.4 | 15.9 | ||
| 채 소 작 물 | 노지쪽파 | 1,027 | 21,461 | 4,624 | 99,487 | 22.2 | 21.6 | |
| 노지대파 | 487 | 8,588 | 9,989 | 303,033 | 4.9 | 2.8 | ||
| 생 강 | 570 | 6,264 | 2,096 | 22,848 | 27.2 | 27.4 | ||
| 특 용 작 물 | 참 깨 | 2,137 | 1,073 | 21,292 | 8,972 | 10 | 12 | |
| 들 깨 | 7,060 | 10,110 | 41,070 | 47,772 | 17.2 | 21.2 | ||
| 땅 콩 | 497 | 1,220 | 3,590 | 9,186 | 13.8 | 13.3 | ||
| 참고 5 | 농산물유통공사(aT) 가격정보 제공 품목 |
| 구분 | 품목 | 구분 | 품목 |
| 계 | 39품목 | 채소류 | 시금치 |
| 상추(적, 청) | |||
| 식량작물 | 콩(백태) | ||
| 얼갈이배추 | |||
| 팥(적두) | |||
| 수박 | |||
| 녹두 | |||
| 참외 | |||
| 메밀(수입) | |||
| 오이(가시, 다다기, 취청) | |||
| 고구마(밤) | |||
| 호박 | |||
| 감자(수미) | |||
| 토마토 | |||
| 특용작물 | 참깨(백색) | ||
| 딸기 | |||
| 들깨 | |||
| 열무 | |||
| 땅콩 | |||
| 당근(무세척, 세척) | |||
| 느타리버섯 | |||
| 생강 | |||
| 팽이버섯 | |||
| 미나리 | |||
| 새송이버섯 | |||
| 깻잎 | |||
| 피망(청) | |||
| 과일류 | 사과 | ||
| 파프리카 | |||
| 배 | |||
| 멜론 | |||
| 복숭아 | |||
| 방울토마토 | |||
| 포도 | |||
| 양배추 | |||
| 단감 | |||
| 대파 | |||
| 참다래 | |||
| 쪽파 |
* 쌀 및 정부시행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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