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 공고 제2025-1028호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3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7.
청 양 군 수
| 1.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
❍ 총사업비 : 금35,046천원(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 지원계획 : 사업장당 최대 3개의 배출구에 대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2. | 신 청 방 법 |
❍ 신청기간 : 2025. 6. 27.(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청양군청 별관 2층 환경정책과)
❍ 제출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는 노란색 정부화일철로 1부 제출
| 3. | 지원내용 및 금액 |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① 사물인터넷(IoT)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자부담 10%)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 차압계 (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한 사업장이 여러 개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참고 1]
❍ 보조금 산정
- 사물인터넷(IoT) : 구분별 정액지원
❍ 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장 여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시급성, 설계의 적정성 등을 청양군과 충남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4.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가.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대상 선정 기준
|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 ① 방지지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시설(2022. 5. 3. 이전 대상) ③ 신규 시설 중 5종 사업장(2022. 5. 3.부터 적용) ④ 신규 시설 중 4종 사업장(2022. 5. 3.부터 적용) 순으로 우선지원 |
※ 동일 순위 시 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중·소기업 중 소기업 우선 지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또는 신청 사업장의 보완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청양군에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사업장
- 휴·폐업,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청양군 | 청양군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청양군 → 배출업체 | |||
| ※보완요청시 14일 이내 완료, 재보완 2회(7일 이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보조금 신청 | ➡ |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청양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청양군 | |||
|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청양군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청양군→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 지원 신청서(서식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실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재보완은 2회에 한하며, 7일 이내에 제출)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 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청양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청양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청양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계약체결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9)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11), 전송확인서(서식12)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준공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 공사 완료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2025년 12월 5일까지 청구
※ 선금 지급 불가
| < 보조금 신청 > | ||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0)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5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8),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
사후관리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후 그린링크 상시 전송 조치
| 5. | 보조금 회수 |
❍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5.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나 그 밖에 청양군수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6. | 주요 구비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2)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3) 1부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4)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5) 1부
⑫ 이행확인서(서식6) 1부
⑬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7) 1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착공 시 구비서류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서식9) 1부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③ 계약서(사본) 1부
④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⑤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⑥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10) 1부
② 사업비 산출내역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3) 1부
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⑥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⑦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⑧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⑨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⑪ 위임장(서식8)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7. | 기 타 |
❍ 이 사업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및 준공심사는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진행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청양군청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지침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이전까지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향후 상기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공고 내용 및 세부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041-940-4053)으로 문의
[참고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액 및 규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
| 측정범위1) | 0 ~ 600A | 0 ~ 500mmH2O | -40 ~ 100℃ | 0 ~ 14pH |
| 오차2) | ±5% 이내 | |||
| 동작온도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 형식 | - | - | Pt 100Ω, 열전대 등 | - |
| 온도보상 | - | - | - | 0 ~ 50℃3) |
| 운용전원 | - | DC24V(100 ~ 220VAC), 60Hz | ||
| 공통사항 | (출력신호4)) 4 ~ 20mA (표시장치5))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양
1) 전류계
| 구 분 | 사 양 |
| 측정범위 | 0 ∼ 600A |
| 출력신호 | 4 ∼ 20mA |
| 오차 | ±2% 이내 |
| 동작온도 | -20 ~ 60℃ |
| 기타 |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
|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 |
2) 차압계(압력계)
| 구 분 | 사 양 |
| 측정대상 및 범위 | 기체, 0 ~ 500mmH2O |
| 출력신호 | 4 ~ 20mA |
| 오차 | ±0.5% 이내 |
| 표시장치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 동작온도 | -20 ~ 60℃ |
|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
| 무게 |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
3) 온도계
| 구 분 | 사 양 |
| 측정범위 및 타입 | -40℃ ~ 100℃(필요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
| 오차 | ±1.5℃ 또는 ±1.0%RD 중 큰 값 |
| 표시장치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 길이 |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
| 출력신호 | 4 ~ 20mA |
| 동작온도 | -20 ~ 60℃ |
|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
| 기타 | 설치 플랜지 포함 |
4) pH계
| 구 분 | 사 양 | 비고 |
| 측정범위 | 0 ~ 14pH | pH 전극 |
| 사용온도 | 0 ~ 80℃ | |
| 케이블 |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 |
| 기능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pH Controller |
| 측정범위 | 0 ~ 14pH | |
| 분해능 | 0.1pH 이하 | |
| 정밀도 및 재현성 | ±0.6% 이하 | |
| 출력신호 | 4 ~ 20mA | |
| 온도보상 | 0 ~ 50℃ | |
|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