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8조(입찰 공고 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전자조달시스템 공고는 하지 않아도 유효한 입찰인 것인지.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②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2.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시공자로부터 무이자대여금 차입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질의사항3. 시공자 선정 시 총회 비용은 선정된 시공자가 부담하는 사항은 거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포함되는 지요?
조합 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로부터 대여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문구로 인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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