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사건은 1989년 부산 동의대학교 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전투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진 사건이다.
경과
1989년 4월 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이 폭로되면서 학생들의 항의와 시위로 확대됐다. 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중간 투표 약속을 불이행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때 일부 학생들을 연행했고, 학생들도 2일 가두 항의 집회에서 부산의 사복80중대(2080)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했다.
5월 3일 경찰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중, 경찰관 7명이 숨지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생들이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화염병이 든 상자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복도 등에는 석유와 신나를 뿌려놓아 가연물질을 두었는데 전투경찰 선발대가 도서관에 진입할 때 동의대생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신나와 석유에 불이 붙어 참사가 일어났다.
참사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소위 원천봉쇄 등과 같은 강력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동의대학교 총장은 위 동의대사건의 관련자들 120명에 대해, 구속기소된 75명은 전원 제적처분을 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10명 전원과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입건된 16명 중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전원 무기정학처분을 하였으며,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 중 단순가담자 23명에 대하여는 곧바로 징계해제조치를 했다.
법원에서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 31명의 학생에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사건 이후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은 1993년 10월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에 관련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1인당 2천5백만원 씩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경찰 유가족과 보수언론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정치권과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순직경찰관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소수의견으로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폭력 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 법집행 중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반대했다.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충의선양탑은 이때 사망한 7명을 기리는 곳이다.
<동아일보 기사>
이른바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것에 대한 재심이 추진된다고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했다.
동의대 사건이란 지난 1989년 부산 동의대 중앙도서관에서 학생시위 도중 경찰 7명이 화염병으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다시 가리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의대 사건은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 문제였고 학생들의 과격 화염병 시위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시위주동자 등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며 “이 땅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재심의 길을 열어놓았다.
현행법은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재심 요건을 한정해 법을 바꾸지 않고는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뒤 경찰 유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던 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동의대 사건 이외에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구국학생연맹 사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경찰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검거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68,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국회의사당 본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89년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사건 당시 화염병 투척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의 어머니인 이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동의대 사건의 재심이 가능토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전 의원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학병원 측은 "1차 소견으로는 왼쪽 눈의 각막이 약간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의원 자신은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이번 전의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20년전 동의대 사건 기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동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에게 테러를 한 어머니 아들은 학생으로서 반정부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죽이고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대접받는 세상이 아닌가?? 어느 것이 세상의 참모습인지 알 수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라니 기가 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