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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추심,법조치 법적절차 착수예정통지서 (신용카드)
호이리 추천 0 조회 363 06.09.15 21: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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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5 23:46

    첫댓글 마지막 대출건 역시 다른 빚을 갚으려고 받은것이지 다른 맘먹고 하신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억울해서 겁을 주는 모양입니다. 입금한다고해도 못하게 한건 개인회생의 편파변제가 문제가 될수 있답니다. 또한 어느지방법원의 판사이름까지 나와있지않다면 가짜통지서로 여기시면 됩니다. 조금더 기다리시면 좋은소식 올거에요..홧팅요.

  • 작성자 06.09.16 16:53

    늦은밤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통지서는 은행우편물로 보낸것입니다. 금지명령에보면 채무변제에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있는데...이렇게 나오는걸보면 소송을 걸기위한 수순을 밟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이상황에서 전화해서 항의해야하는지...변제해야하는지...그냥 있어도 돼는지...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아시는 부분에대해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6.09.18 11:02

    채권자가 소송은 걸수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으로 아무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두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변재하실이유도 없고요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갈껀데 따로 변재하실필요 없지요 전화하지도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 작성자 06.09.20 16:32

    답변감사드림니다...망설이다 오늘 전화했는데 딴소리를 하네요. 보낸적이 없다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받은 통지서 팩스보내줄테니 보라고하니 보낼필요없고 뭔가 착오가 생긴것같다고합니다. 앞으로 또 날라오더라도 스케빈저님 말씀처럼 그냥 무시할려고 합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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