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산악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산행 스타일 및 보험기간에 따라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월 이상은 일반 상해보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스키,스노보드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상해 보험으로 담보됩니다.
일반 등산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보험의 표준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고, 전문 등반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보험의 표준 보험요율에 전문 등반 중 사고에 대한 운동 담보 할증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일반 산행 뿐만 아니라 볼더링,실내외 암벽등반,릿지등반,빙벽등반 중 사고까지 보장 받는 보험으로 산악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중 각종 상해사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본인이나 산악회의 등산 스타일에 따른 산악인을 위한 상해 보험의 가입을 추천 합니다.
첫댓글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좋은 자료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불필요 하시면 삭제 바랍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산행방도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원거리산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명 과 주민등록번호 통보등, 산행에 동참하시는 회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