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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135호
2005년도 보건직공무원(7.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
방 법 |
시험방법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보건직 |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
필기시험, 면접시험 |
보건주사보(7급) |
5명 |
보건서기보(9급) |
15명 |
Ⅱ. 모집분야 및 방법 ㅇ 모집(전공학과)분야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 보건경제, 보건정책,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 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ㅇ 모집방법 : 전국단위 모집(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채용예정직급 |
인원 |
모집(전공학과)분야 |
근무예정기관 |
계 |
20명 |
|
|
7급 |
5명 |
보건행정, 약학, 간호, 임상병리, 한약학 |
· 본부 및 소속기관 |
9급 |
15명 |
보건행정, 약학, 간호, 임상병리, 한약학 |
· 소속기관(승선검역관 포함) |
주)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1명(5%)은 9급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채용.
Ⅲ.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ㅇ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 7급(4과목)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3과목)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ㅇ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중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함. - 학 력 · 7급 : ①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단, 보건환경학과나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간호[간호(학)과] ④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4년제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⑥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경제, 보건정책, 보건행정,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 9급 : ①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간호[간호(학)과], ④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단, 보건환경학과나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연 령 · 7급 : 만20세 이상 35세 이하('69. 1. 1 ∼ '85. 12. 31) · 9급 : 만18세 이상 28세 이하('76. 1. 1 ∼ '87. 12. 31)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규정에 의한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이상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ㅇ 추천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단과대학장 및 학과장)의 직인 날인 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10명이내에서 추천하되 ·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1명씩 추가추천 가능 ·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우편접수 및 직접접수(개별)는 모두 불가함 (추천양식 별첨참조1) <예 시> ㅇ 대학교(4년)에 임상병리학과만 있는 경우 : 7급 및 9급 10명씩 추천가능 ㅇ 대학교(4년)에 약학과, 간호학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7급 및 9급 각10명씩 추천가능 ㅇ 전문대학에 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10명씩 추천가능 ※ 장애인 1명은 상기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추가 추천가능
Ⅳ.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5년 8월 22(월)∼ 8월 25(목)(09:00∼18:00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 우표부착)를 동봉하시기 바람(접수마감일자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 ※ 응시원서 접수는 반드시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하시기 바람. ㅇ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실(507-6983, 2110-60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409호 ※ 응시원서는 해당학교로 직접 송부하였으며, 보건행정(학)과에 해당하나 응시원서가 교부되지 않은 학교는 연락즉시 별도교부 ※ 우편접수시에는 ①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②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신용봉투를 동봉해야 함.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1통 - 전형료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② 성적증명서······························1통 ③ 석사학위서(해당자에 한함)·······················1통 ④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1통 ※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명부에 등재된 인원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해당학과에서 일괄 (단체)접수 요망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① 자격증사본(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② 최종학력증명서····························1통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1통 ④ 장애인응시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 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출하여함 (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
교부 및 접수처 |
시험일정 및 장소 공고 |
종 류 |
일 정 · 장 소 |
'05. 8.22(월) ∼25(목) |
혁신인사 기획관실 |
필기시험 |
· 일 시 : 2005. 9. 25(일), 09:30 · 장 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 |
면접시험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 |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1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 자예우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가 적용됨 ㅇ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①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가산비율 |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1급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 기 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 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7급 |
5% |
3% |
기 사 기술사 기능장 |
산업기사 |
|
9급 |
5% |
3% |
기 사 기 술 사 기 능 장 산업기사 |
기능사 |
※ 각 추천 학교장께서는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
②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7급: 3% 9급: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7급: 2% 9급: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9급: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을 가산함.
Ⅶ. 기타 행정사항 ㅇ 본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임용(결원에 따라 임용되므로 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음) ㅇ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첫댓글 치기공졸업했는데 가능한가염?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시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