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지게 되는 책임이 있죠. 바로 병역 의무입니다.
아직 군복무를 끝내지 않은 남성분들께서 해외에 오랜 기간 계시고 싶을때, 군대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따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성공한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자 군복무 문제에 대해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나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한국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40세 이후에 종료되는데요. 37세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케이스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해당기간 동안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여행(국외체류)를 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병무청의 허가인데요. 24세가 되는 해에 거주국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영주권 유형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37세까지 |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 거주 중인 경우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 3년 범위에서 1회 |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자 |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
영주권 프로세싱 중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캐나다 영주권자가 병역 의무 연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제약 사항을 어길시, 국외여행(국외체류) 허가가 취소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병역이 연기되는 동안 국내 연 통산 6개월 이상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영주권신규취득자 혹은 조건부(임시) 영주권자는 3개월 이상 국내 체류 불가)
✌ 한국 내 취업, 각종 사업 진행, 경제 및 영리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향후 병역의무를 회피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우며 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 군대를 갈 수 있나요?
한국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입영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입영일자를 선택 가능합니다.
💚 전담 교관 및 조교에 의해 군 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 3회) 및 전역 편도 항공료가 지급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 시 연 1회 왕복 항공료가 지급됩니다.
또한 한국 군복무 경력을 캐나다 내 취업시 경력사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쯤되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일 경우의 군입대 문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한 선천적 시민권자인지 후천적 이주로 인한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우선 대한민국 출생 후 해외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인 경우,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면제받거나, 이행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 24세가 되는 해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면 국외 체류 기간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의 의한 복수국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을 37세까지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 입국 및 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회피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군 관련 문제의 핵심 내용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종종 영주권 프로세싱 중의 군복무 연기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유사하게 "유학" 또는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국외체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시거나, 거주할 계획을 세우실 때 군대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업 또는 영주권 타임라인을 설정할 때 신분 해결 문제, 군 복무 문제는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중 군복무 이슈 혹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세싱 중 군입대 문제 등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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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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