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서승교46대구 지부장(busu****)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박삼득 보훈처장님께 보낸 손 편지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님께
박삼득 처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대구 지부장 겸,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서승교(1946년 1월17일생) 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지금부터 69년전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때,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꽃다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목숨바쳐 조국을 지켜내어,오늘같은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다 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이며,어머니는 다 같은 미망인 이십니다.
정부는 2001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3항(전몰군경자녀수당)을 도입하여,6.25전몰군경 미망인의 사망시점 1998년1월1일 기준으로,기수당자녀(제적,승계)와 미수당자녀(신규승계)로 구분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기준일 1988년1월1일 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2015년11월에 통과되어 2016년 7월부터,국가보룬처에서 신규승계자녀에게도 16년만에 처음 수당이 지급 되었으나,아무 근거도 없이 10 배 차이가 나는 11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은 유자녀 이며 어머니는 다 같은 미망인 이십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자녀수당은 하루차이로,
제적자녀 1,333,000원 +50,000 원 추가지급.(5,500 여명)
승계자녀 1,091,000원(11,000 여명)
신규승계자녀 257,000 원(11,200 여명)
이에 국회에서는 정부의 불평등 수당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개정 법률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박삼득 보훈처장님! 보훈과 안보는 여,야 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현충일날, 대통령께서는 법안미비 및 예산부족,핑계로 삼지 않겠다고 하셨읍니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의안번호2001202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11호에 따라 기준 1인 중위소득 40 % 이상의 수준(약7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규승계자녀수당 차별을 폐지하여,평등수당을 지급해 주시기를 만73세 노인의 한을 풀어 주셔서,얼마 남지않은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올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회
비대위 부 위원장 겸 대구 지부장 서 승 교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