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
92쪽 1번 문제 ㄹ에서 시행일자는 문서가 효력을 발하는 날짜라고 했는데, 문서가 도달된 날이 효력을 발하는 날짜 아닌가요??
2.
88쪽 1번 문제 4번 선지에서는 다른 기업의 기부 상황을 개별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있는데, 95쪽 8번 문제 5번 선지에서는 타사 수련 활동 계획서를 덧붙이는 건 왜 적절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타사 수련 활동 계획서가 아니라 타사 수련 활동 관련 자료면 적절한 선지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문서가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문서는 결재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땐 결재까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결재를 하려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착(도달)해야 하는 거니까, 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행일은 문서가 도착한 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2. 2429번 질문 참고바랍니다.
게시판에 페이지 검색을 해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하시기 전에 페이지 검색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아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