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 사무소는 남북 당국간 연락업무와 실무협의를 맡는 창구이다.
남북 연락 사무소는 92년 2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효된 3개월 뒤인 92년 5월 서울 제7차 남북 고위급(총리)회담에서 합의돼 그 해 9월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내에 설치됐다. 우리측은 평화의 집에, 북측은 통일각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서로 직통 전화나 직접 접촉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시 판문점에는 1970년대 설치한 '적십자 연락사무소'가 가동, 당국간 연락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이 때부터 당국간 연락 업무와 적십자사간 연락 업무가 분리됐던 것이다.
연락 사무소는 남북회담 연락 업무 이외에 주민들의 접촉 등에 대비해 남북 왕래소, 접촉 안내실, 이산가족 면회실, 우편물 교환실, 전화 교환실 등을 갖췄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간에는 2대의 직통전화가 설치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시 서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남과 북 각각 소장과 부소장, 필요한 수의 연락관을 두도록 했으며, 우리측 연락 사무소장은 통일부 남북 회담사무국의 연락부장(2급)이 겸했다.
남측은 초대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에 통일원 남북 대화 사무국 손인교 대화 연락 부장(현 회담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96년 북한 잠수정의 강릉침투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11월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폐쇄했다. 북한은 다만 적십자 연락사무소 채널만 살려두어서 지금까지 당국간 연락 업무를 대신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