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을 고소를 하여습니다 C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고소한 사람(A라는)의 이름 주민번호는 삭제하고 이름도 (예 :홍길동 이면 가운데를 지우고 홍0동 으로) 1.이름를 공개하고 2.수배여부 공개 정보 청구를 하여습니다
B라는 사람과 C 라는 사람의 인과 관계 채권채무 관계자로써 피해자임니다(참고)
담당 경찰관은 공개과 거부 될수 있다고 하여서 거부하려면 정보 공개 청구법 몆조 몆항에 의하여 거부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면 답변 하여 달라고 하여습니다 이런경우 공개여부 비고애여부 여러분들의 답변은
참고로 위례시민연대 시민운동 이득형 씨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서는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참고 하시고 답변 부탁드림니다
첫댓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부분공개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통상 공개거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조에 근거하여 이름 가리고 부분 공개하라고 청구하심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함니다 건강 하세요 샬롬
비공개 됩니다. 일부만 가리고도 비공개입니다. 님과 b의 관계에 a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서에 가셔서 수배자 조회를 하심이 빠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