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2년 계약한 원룸
화수목농원 추천 0 조회 376 23.05.09 15: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5.09 15:13

    첫댓글 계약상 2년인데
    2년미만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께서 놓고 나가는게
    맞고

    또 건물주가 임위로
    월세를 올려놓는건 아닌듯하구요

    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안나가면 세입자분께서 계약기간 까지
    월세부담 하는걸로
    압니다만

    반대로 건물주 사정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건물주가 이사비용 부담하는걸로 압니다만

    월세 올려서 세 논 경우는
    글쎄요?
    아닌듯 힙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하는데 혹까지 부치다니요?.....

  • 23.05.09 19:30

    2년계약은 보장받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나가시는 분게서 여러 사이트에 임대를 놓으세요 대신
    몇개월 임대료 부담하시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실이 적을것같습니다.
    주인분게서 보증금도
    안빼주고 임대로 올려서 받겠다고하면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 23.05.09 21:19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안되면 노숙자 무료 쉼터로 활용하겠다고 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으로 까고,,,미친 건물주네 월세를 올려 내 놓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올려받아야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