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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9호
200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 · 자치구 |
강화군 |
옹진군 |
계 |
|
84명 |
73명 |
4명 |
7명 |
제 3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직 |
9급 |
64명 |
53명 |
4명 |
7명 |
사회복지직(장애) |
9급 |
3명 |
3명 |
|
|
제 3 회 제한경쟁 임용시험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17명 |
17명 |
|
|
2. 시험과목 ☞ 사회복지직 관련 교재 보기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사회복지직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 과목별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5지 선택형)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직렬·직류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사회복지직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2. 1. 1 ~ ’87. 12. 31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59. 1. 1 ~ ’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2005. 1. 1.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 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단, 보건연구직은 지역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자격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증 및 학 력 제 한 |
자 격 증 제 한 |
사회복지직 |
9 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학력제한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보건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하고 해당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1) 위 표에서 사회복지직은 해당자격(면허)중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2) 위 표에서 보건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상기학을 전공하고 상기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현재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함. (3)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동일계통 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 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교부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9. 1(목) ~ 9. 9(금) (09:00~18:00) 단, 토요일·일요일은 교부하지 않음. |
9. 7(수) ~ 9. 9(금) (09:00~18:00) |
필 기 |
10. 7 |
10. 16 |
11. 1 |
면 접 |
11. 1 |
11. 8 |
11.14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인터넷 시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에 게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는 임용예정기관별로 교부 및 접수
임용예정기관 |
교부 및 접수장소 |
주 소 (우편번호) |
시 · 자치구 |
인천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우)405-750 |
강 화 군 |
강 화 군 총 무 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강화군(읍) 관청리 163 (우)417-802 |
옹 진 군 |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15 (우)400-103 |
※ 원서교부는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1) 접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상당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같이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하여야함. →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2) 단체접수 및 단체우편접수는 하지않음(1인1매만 허용) (3) 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에 인천광역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천광역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cm×4.5cm) 2매 (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자격·거주지 제한 및 학력제한 확인서류 지참 ㅇ 자격확인 : 자격증(원본지참) ㅇ 학력확인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취득 증명서 ㅇ 주소지 응시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ㅇ 본적지 응시자 : 호적초본 ※ 주소지 및 본적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증의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연령초과자는 연장확인이 필요한 군 경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기 바람. 라. 응시수수료 : 보건연구직은 7,000원, 사회복지직은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만 해당)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 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9급 연구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가)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보건연구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보건연구직(연구사)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 격 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산업위생관리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 (최대2개 인정)
9. 공고방법 가.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열린시청 → 뉴스광장 → 시험정보에 게재공고 나. 공고문은 방문자에 한하여 배부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는 소지할 수 없으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 ☏ 032-429-4060, 440-2534로 문의바람 (강화군 ☏ 032-930-3235, 옹진군 ☏ 032-880-2102) ☞ 인터넷 시험정보제공 : 인천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www.incheon.go.kr) → 열린시청 → 뉴스광장 → 시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