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간사업자 호텔 건립 ‘이견’ 보여
요트 마리나를 갖춘 전국 최고의 관광어항 개발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안목항 민자유치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안목항 요트 마리나시설 민간투자사업자 공모’에 나선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M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상은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현 상황이라면 강릉시와 사업자의 원만한 협상이 어려운 것은 물론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춘 마리나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시 “일반 공업지역 유스호스텔만 건축 가능”
사업자 “투자핵심 변경 못해”… 백지화 우려
▨ 논란
강릉시는 민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제시한 클럽하우스 내 호텔이 불가하다며 유스호스텔로 숙박 형태를 변경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클럽하우스 건립 예정 부지가 법률상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일반공업지역’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뒤늦게 투자사업의 핵심계획을 변경하라는 요구는 무리할 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을 부대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마리나는 전 세계에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수련을 목적으로 한 유스호스텔은 운영 및 서비스 제약이 많아 마리나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이견이 커지면서 강릉시와 사업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강릉시는 ‘호텔을 유스호스텔로 변경 요구한데 대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 의지가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강릉시가 ‘적법한 근거없이 사업 예정지를 ‘공업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오히려 강릉시의 사업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강릉시는 오는 3일까지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자동 해지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전망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안목항 마리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강릉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예정지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므로 호텔은 안되지만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건립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땅의 용도지구는 강릉시도시계획조례가 ‘수련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항만시설보호지구’다. 유스호스텔도 건립될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땅에는 호텔도 유스호스텔도 지을 수 없다.
호화 해양레저스포츠의 대표격인 마리나 조성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강릉시의 ‘미숙함’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허갑중(한국해양관광학회)회장은 “법률적인 요건은 강릉시의 사업 공고 및 과업지시서를 통해 완벽하게 갖춰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뒤늦게 이같은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