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조국 "헛소리 유포자 법적 책임"
尹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과거 발언 수면 위로
이한형·윤창원 기자
사모펀드 관련 주요 혐의를 받은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헛소리를 유포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모펀드 관련 과거 발언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 "조국 펀드',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 '정경심이 공범'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러면서 과거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당시 총장의 발언을 공유했다.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며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이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0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한다. 유 이사장은 당시 유튜브에서 "청와대 외부 사람인 A씨에게 취재한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발언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시작된 8월 27일 사이인 8월 중순이라고 추정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한형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20년 7월 뉴스타파를 통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 전 장관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검찰 내부에 사모펀드에 대한 내사 보고서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2019년 8월 27일 박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그때 이미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수사의 출발점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나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 이런 말 한 사실도 없다.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하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한형 기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를 공모자로 적시한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혐의에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별도로 기소된 정 교수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