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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이라더니···‘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입장 뒤바뀐 여야
신주영·조미덥 기자입력 2023. 8. 17. 17:37수정 2023. 8. 17. 18:35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 제안
국힘은 회기중 ‘체포동의안 표결’ 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넷째 주에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8월 말 며칠간 국회 문을 닫자고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한 상태”라면서 “여당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가적인 불체포특권에 대한 절차 없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끝내 확보해주지 않고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영장청구를 한다면 “수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이 아니면 영장 청구와 거의 동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이 대표)의 동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청구를 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도 더 나은 조치 아니냐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고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는 (8월에 영장을 청구할) 생각도 없는데 시간만 비워놓는 게 맞나. 무턱대고 (회기를) 비워달라 그러면 되는가”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은) 별도 합의가 있지 않으면 회기 기간이 31일까지로 원래 국회법상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때마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당시에는 “이재명 방탄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후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민주당을 다시 시험대에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은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표결 전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아마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아마 많기 때문에 자유투표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