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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재개발여행 원문보기 글쓴이: 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4.18 국토해양부령 제7호]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인당 평균비용 산식]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
※ 세입자 이주비 계산[ 2008년도 4/4분기 기준 ]
가족 수 |
산출내역 |
금액(원) | ||
1인 |
1,899,063 |
x |
4개월 |
7,596,251 |
2인 |
2,272,557 |
x |
4개월 |
9,090,228 |
3인 |
2,747,171 |
x |
4개월 |
10,988,684 |
4인 |
3,257,114 |
x |
4개월 |
13,028,456 |
5인 |
3,389,102 |
x |
4개월 |
13,556,408 |
6인 |
3,766,534 |
x |
4개월 |
15,066,136 |
7인 |
4,140,028 |
x |
4개월 |
16,560,113 |
8인 |
4,513,523 |
x |
4개월 |
18,054,090 |
※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 = 373,494원
* 1인 계산시 2인 평균가게 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 비용공제.
* 7인 이상 계산시 6인 평균가계 지출비에서 6인 초과 가족수에 1인당 평균 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비용.
첨부화일 : "열기"가 안될 경우 "저장"으로 다운 받은 후 참조(활용).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총괄표(2008년도 4_4분기.xls
첫댓글 좋은정보네욤...^^ 감사합니다....이제 이금액을 집주인이 보상해주어야된다는 거죠...ㅠ.ㅠ 어마어마 하네요
오... 아주 좋은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구역은 보통 5~7 가구인데, 10 가구 넘는 집들도 많고.... 야밤도주 할 사람들 많겠네요....ㅋ ㅋ ㅋ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님들도 지분 많다고는 하지만 전세끼고 집샀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또한 삭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있을텐데 보증금 빼고 세입자주거이전비 주고 나면 뭘로 재입주하고 이주비감당할까요? 주거이전비는 향후 조합정관에따라 달라 질수 있겠지만 단지 동의서 받기위해서 전체 조합비로 해결할때 이런내용알고있는 세입자 없는 토지등소유주님들이 불만이 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끼리 싸움나게 생겼습니다. 이런마찰없앨려면 주거이전비 지자제에서 책임지도록 합시다 최소한 기반시설비 주거이전비는 국가나 지자제에서 책임지면 한결 수월해질텐데 말입니다.
나도 역곡에 몇년째 세입자를 두고 난 타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번 토지주가 보상해줘야 된다는 점에는 대환영입니다. 위장 전입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걸 알고 있기에...자기 친척 친구들..자기집에 위장 전입시킨 토지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순수 토지주만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일이구요.
위 시행규칙이 지난 5월 일부개정 돼서 공포된걸로 알고 6개월되는 시점인11월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들은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구지정고시 3개월전 거주한 세입자로 재 계약시 (2년만기후) 연장 가능하겠습니까? 위장전입은 막을수 있겠으나,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한 세입자는 4개월분이 아니라 2개월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간단한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저는 올해 계약하고 이주시점이 계약기간 보다 전이면 이주시점으로 만료일을 했는데... 그럼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