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문집 공부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단문집 54-55페이지입니다.)
텍스트가 좀 많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ㅠㅠ
<1>
54페이지 하단에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62조3항전문)
한편 판례는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에서의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 질문: 법인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56조 2항에서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대리권있는 후견인의 권한(56조 1항의 법정대리인)과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소송법상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다른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단문에서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효과' 부분의 내용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암기 편의상) 혹시 이렇게 바꿔서
서술해도 될지요?
(1) 일반론
- 63조 3항 전문, 후문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
- 특별대리인은 필요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사법상 실체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2) 법인 등 단체의 특별대리인
- 64조에 의해서 62조의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가 준용된다.
- 판례 1: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 가져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소나 상소 취하 등을 할 수 있음
- 판례 2: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 없이 특별대리인이 소 제기할 수 없으나, 소송 계속 중에 추인할 경우 소급하여 효력 가진다.
- 판례 3: 특별대리인 선임 후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면 해임 절차 거치기 전이라도 종전의 대표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 할 수 있다.
(3) 보수: 특별대리인의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종국적으로는 본안패소자의 부담이 될 것이나 법원이 선임신청인에게 예납 명할 수 있다.
첫댓글 답변이 누락이 있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네요
1.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래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56조 제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네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