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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질문있습니다.
말랑크 추천 0 조회 79 25.02.12 12: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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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5 23:13

    첫댓글 답변이 누락이 있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네요

    1.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래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56조 제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네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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