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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비서실 조직도·소속 직원 명단 공개하라”
이정규입력 2023. 8. 17. 19:30수정 2023. 8. 17. 20:05
[윤석열 정부]뉴스타파·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통령 표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뒤로는 반려견 토리, 써니와 함께 찍은 윤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직원 명단 등이 공개되면 이익단체 로비나 청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7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원들의 세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이름, 소속부서, 직급 등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성명, 직위, 직급, 소관 세부업무 등)과 대통령비서실 세부 조직도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의 공무원 정원표 가운데 △정무직 12명 △고위공무원단 79명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등 108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등 89명 등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직급, 소관 세부업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또, 비서관 수준까지 공개된 세부 조직도도 직원 수를 포함해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며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다수의 국가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이름, 직급, 담당 업무와 유선 번호를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과 소속 공직자 명단은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다. 대통령실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을 비롯해 지인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지난해 불거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관저팀에 채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