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우리 영해가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공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국방부와 조중동과 우리 정부(특히, 새누리당 정권)가 "우리 영해"인 것처럼 떠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NLL을 우리의 영해 경계선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우리나라 서해의 경계선은 북방한계선(NLL)과 남방한계선(SLL)의 중간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북한과 합의되지 않은 경계이기에 불법적인 경계선이고, NLL(북방 한계선)은 국제법상으로 "공해"
이기 때문이다.
그 사례는 아래 기사에서 미국 외교통의 최고 권위자인 헨리 키신저(전 국무장관)의 아래 링크의 증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불법적인 행태로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서는 국방부와 딴나라당(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거짓 언론플레이에 대해 적극 질타하는 현명한 시민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똥누리당의 이번 개짓거리에 대해 정면 대응도 제대로 못 하는 민주당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공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인간들 같아서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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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NLL은 미국이 일방 설정… 국제법 배치”
35년 전 외교전문서 드러나
미, 한국입장 공식 인정 꺼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국제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35년 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5년 2월28일 자신의 명의로 주한 미대사관,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에게 보낸 외교전문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 선박과 항공기가 NLL 이남으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지침을 담은 이 전문은 "한국 국방부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미 정부나 유엔사는 이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은 또 "이 해역은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되는 지역"이라며 "주한 미대사관과 유엔사는 이 점을 한국 당국자들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 및 기존 입장과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5일 기밀해제된 이 전문은 블룸버그통신이 발견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NLL 문제에 대해 미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 정부의 NLL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99년 연평해전 직후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한 게 전부다. 제임스 폴리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평해전 이튿날인 99년 6월16일 'NLL 지역은 공해상 아니냐'는 물음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브리핑에서 답변을 정정하며 "NLL은 유엔사에 의해 (남북한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안(practical way)으로 그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NLL 문제는)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선은 NLL밖에 없다"고 말했다.
■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보낸 외교 전문
마거릿 그래필드가 기밀해제, 2006년 7월5일
1975년 2월28일 23시45분 보낸 전문
송신자 : 국무장관, 워싱턴DC
수신자 :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 주한 유엔군사령관, 뉴욕 주 유엔 미국대표부, 호놀룰루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즉시 보낼 것.
제목: 북한 선박/항공기 사건에 대한 공적인 일을 보는 관점 요약
1.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다루는 몇가지 공적 일 측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2. 북방순찰한계선(NP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NP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영해에 대한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 정전협정은 양측이 상대방의 인접한 해역(북한이 주장하는 12마일,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3마일)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영해는 육지에서 3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은 12마일로 잡고 있다. 미국정부도 유엔사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
4.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한국 어업구역 보호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유엔사/미정부가 이번 경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갖는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게 된다. 유엔사 규정인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법인 (한미) 상호안보조약 하의 어떤 규정들을 반복해서 되뇌이지는 않겠다. 특히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말이다.
5.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유엔군사령관은 상기 사항들을 적절한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말해야 한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과 기존 우리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정당화화하고 특징지우는 것이 한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키신저 -
경향신문 손제민 기자 2010.12.17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01217220507498&clusterId=254087
첫댓글 남북한 간의 영토권은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백두산 북한땅도 우리나라 땅이고
북한은 제주도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고로 nll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한심한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