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위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조건)하에 생각을 하시면 이연법인세의 정의와 연관하여 쉽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과세소득과 회계적이익의 미래 일시적차이에 의한 법인세효과 때문에 생기는데, 전자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은 2002년도까지의 차이밖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2002년도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없는것입니다. 무엇보다 재고자산의 특성상 미래의 법인세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후자의 감가상각문제는 이연법인세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미래(여기선2003~2007)의 감가상각비가 확정되어있기때문에 법인세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는겁니다.
첫댓글 위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조건)하에 생각을 하시면 이연법인세의 정의와 연관하여 쉽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과세소득과 회계적이익의 미래 일시적차이에 의한 법인세효과 때문에 생기는데, 전자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은 2002년도까지의 차이밖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2002년도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없는것입니다. 무엇보다 재고자산의 특성상 미래의 법인세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후자의 감가상각문제는 이연법인세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미래(여기선2003~2007)의 감가상각비가 확정되어있기때문에 법인세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는겁니다.
물론 과세신고 목적으로는 연수합계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따라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따른 법인세효과수치가 변동함에따라 이연법인세가 계상되는겁니다~
답변감사합니다....오랬동안 답변이없어서 고민했었는데^^결국 재고자산은 미래금액을 예측할수없기때문에 그런거이연법인세계정을 안써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