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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하여~ | |
번호 : 31 글쓴이 : 상남영길이 |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5.08.12 00:18 |
오늘 공부하다가 점유자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하여 봤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권리의 실체 유무를 망라하고 실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의 케이스도 들어가겠죠. 미전입에 배당요구 안한 그런양반도....
제가 요번에 해놓은 작업들은 아실껍니다. 경찰이 왔다 갔지만 결국 집주인과 알아서 쇼부보라고 했지
만 솔직히 세입자가 소송운운할때는 좀 걸리더라구요~ 때마침 이것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어서 올려봅
니다. 알아 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점유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에 기해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리
고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적상대인 세입자는 점유할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앞에서도 말했듯이 점유는 단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숨은뜻은 다들 잘 아실껍니다...) 여기서 이 점유자들은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임차권, 소유권등등)이 있느냐 없느냐
를 묻지않고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는 직접점유자(예를 들어 임차인), 간접점유자(예를들어 소유주)를
망라해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점유보호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
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이 있습니다.)
이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물건의 침해하는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것중에 제가 유심히 본 청구권은 바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입니다.
앞으로 우리 팀A분들께서도 명도하실때 말이 안통하실때는 아마 이러저러한 작업들을 펼치실 껍니다.
하지만 정작 하시면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아니면, 임차인이 고소라도 한다면?? 등등의
생각을 당연히 가지실 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우리가 한 작업에 대하여 가장 근접해서 대응할수 있는
권리인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해제거청구권(제206조)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살떨리는 군요...^^;;;;;;)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요건 :
1. 점유의 방해가 있을것 2. 정당하지 않은 것이나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일 것 3. 방해자의 귀책사유는 불문
제척기간
1. 방해가 '현존'하는 동안 행사가능...등
여기서 보시면 아마 저희가 하는 작업이 얼추 맞아들어가시는것을 볼수 있을껍니다. 하지만!!! 제척기간
을 보시면 분명히 '방해가 현존하는...'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청구할 당시까지 방해가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결국, 저의 결론은 임차인이 작업해놓은것 가지고 난리치며 고소운운하면 무시하시고 정말로 고소를 제
기할라치면 걍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된다 이말입니다. 결국 임차인만 피마르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합
니다. 또한 저희는 집주인으로서 주거침입은 하지 않으면서 임차인만 죽어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에게 돌아오는 귀책사유는 없겠죠~~~ 란 결론이 나더군요...
제가 해놓은게 있어서 살떨렸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니까 속시원하더군요~~ㅎㅎㅎㅎㅎ
또한 시골아이님께도 이 사안에 대하여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해본결과 결국 아무문제 없는것 같습니
다.따라서, 앞으로 명도하시는데 마음껏 펼치셔도(단 티는 별로 안나게 해야겠죠..ㅎㅎㅎ) 무방하다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잠시 공부하다 올립니다. 그럼 가내평안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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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영길형님의 열정이 여기 까지 느껴 지는군요. 득도 하셔서 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해서 스크랩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11일 , cafe.daum.net/buck 에서. )
상남영길님...내용에 한번 감사하구요.."이런것도 있구나"란 생각을 하게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1) 민법205조에 의해 청구권의 재척기간이 1년이란 말인지?(예를 들자면 대문열쇠를 교체하고 1년) 2) 상기내용중 "방해가 현존하는"에서 방해가 현재(청구권행사)까지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3) 그럼 1)과 2)항이 서로 내용이 틀리지 안나요?
헐~~@@ 이글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용~~@@ 흠...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 제척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기간입니다. 청구권은 말그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양반들이 청구를 하는것은 자유이지만
그 청구기간이 (방해-> 방해종료 -> +1년) 이기간내에 방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있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 위 권리는 방해가 '현존'하는 기간내에 유효하므로 결국은 방해가 있어야 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버뜨 실무상 이렇게까지 오바하는 임차인은 없겠죠...^^;;;;;; 있으면 임차인만 고생할뿐...
...ㅋㅋ 설명 감사합니다.
ㅋㅋㅋ 역시 ㅋㅋㅋ
아~ 머리아프다.. 이래가지고 10억 만들라나 몰라~^^
그런데 요번에 무슨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인지???
좋은 글입니닷
좋은글..감사합니다..
저도, 미전입에 배당신청을 하지않은자 둘 버티고 있는데... 에효,,,, 적임차인들에 대한 작업도 다 올려 주심 좋겠어용~^ 감솨!
동상! 나두 스크랩 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 경우 소유권의 권원이있음을 반소 또는 본소 형태로 제기하면 소유권이 이기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물론 집행관이 같이 있다면 별문제이고요. 어쭙쟎은 말이었습니다
ㅎㅎ 그렇군요~~^^ 저는 그냥 경찰관도 왔다갔고 서로 좋게 합의하란 결론이 나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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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공부 더 해야겠네요? 스크랩 해 가서..........
잘읽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