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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험과 입찰후기 [하하 성공담] [펌]점유자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하여~(팀A 상남영길이님의 글)
유니짱 추천 0 조회 789 05.08.25 00:20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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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12 02:19

    첫댓글 ^^ 영길형님의 열정이 여기 까지 느껴 지는군요. 득도 하셔서 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05.08.12 10:02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해서 스크랩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11일 , cafe.daum.net/buck 에서. )

  • 05.08.12 11:42

    상남영길님...내용에 한번 감사하구요.."이런것도 있구나"란 생각을 하게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 05.08.12 12:15

    그런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1) 민법205조에 의해 청구권의 재척기간이 1년이란 말인지?(예를 들자면 대문열쇠를 교체하고 1년) 2) 상기내용중 "방해가 현존하는"에서 방해가 현재(청구권행사)까지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3) 그럼 1)과 2)항이 서로 내용이 틀리지 안나요?

  • 05.08.12 17:35

    헐~~@@ 이글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용~~@@ 흠...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 제척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기간입니다. 청구권은 말그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양반들이 청구를 하는것은 자유이지만

  • 05.08.12 17:37

    그 청구기간이 (방해-> 방해종료 -> +1년) 이기간내에 방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있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 위 권리는 방해가 '현존'하는 기간내에 유효하므로 결국은 방해가 있어야 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버뜨 실무상 이렇게까지 오바하는 임차인은 없겠죠...^^;;;;;; 있으면 임차인만 고생할뿐...

  • 05.08.12 20:54

    ...ㅋㅋ 설명 감사합니다.

  • 05.08.12 23:03

    ㅋㅋㅋ 역시 ㅋㅋㅋ

  • 05.08.12 23:05

    아~ 머리아프다.. 이래가지고 10억 만들라나 몰라~^^

  • 05.08.13 09:35

    그런데 요번에 무슨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인지???

  • 05.08.13 13:44

    좋은 글입니닷

  • 05.08.14 10:23

    좋은글..감사합니다..

  • 05.08.16 20:10

    저도, 미전입에 배당신청을 하지않은자 둘 버티고 있는데... 에효,,,, 적임차인들에 대한 작업도 다 올려 주심 좋겠어용~^ 감솨!

  • 05.08.22 00:32

    동상! 나두 스크랩 해가요~~

  • 05.08.24 11:07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 경우 소유권의 권원이있음을 반소 또는 본소 형태로 제기하면 소유권이 이기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물론 집행관이 같이 있다면 별문제이고요. 어쭙쟎은 말이었습니다

  • 05.08.30 00:30

    ㅎㅎ 그렇군요~~^^ 저는 그냥 경찰관도 왔다갔고 서로 좋게 합의하란 결론이 나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05.09.22 16:3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15 14:3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27 04:5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2.18 01:2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11 17:29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6.05.16 23:57

    공부 더 해야겠네요? 스크랩 해 가서..........

  • 09.01.18 17:45

    잘읽고 갑니다~^^

  • 11.03.27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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