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회식자리 여교사 술따르기 강요 건' 성희롱 판정을 환영한다.
-도교육청은 가해자를 징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3년 4월 28일, 2002년 9월 25일 안동 복주초등학교 최모교사가 시정 신청한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정하였다.
2.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하여 " 피신청인 김00(안동 복주초 교감)이 2002.9.25. 18:00경 백상어 횟집에서 있었던 복주초등학교 3학년 교사 회식자리에서 신청인에 대해서 피신청인 류00(안동 복주초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고 판정하였으며 "피신청인 복주초등학교는 향후 교직원들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하였다.
3. 2002년 9월, 회식자리에서 발단한 이번 '성희롱' 사건은 해당 교사들의 진술 번복, 가해 교감의 피해 여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피해 여교사의 유산, 당시 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의 여성 비하 발언, 전교조 경북지부의 항의 집회 등으로 계속 문제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여교사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사건 발단이나 진행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행이 얼마나 완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4.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을 회식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여성들에게 술따르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관료적 수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판정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5. 전교조 경북지부는 2002년 9월 이래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벌어진 6차례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6. 하지만 도교육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도교육감은 포항에서 ㅎ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17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장이 송별회 만찬자리에서 끝냈으면 좋을 건데 늦게까지 동행을 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처음에 요구한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석연찮은 문제다"라고 하여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퍼뜨린 흑색선전을 인용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연이은 성희롱·성추해사건에 대한 도교육감의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7. 더구나 도교육감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교장선생님 은 절대 2차는 가지 마시고 1차 저녁 드시면 이석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접하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8. 또한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피해 여교사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이번 사건을 방치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해 교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9.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교하 각급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교감, 장학사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데 나서주기를 당부하며 더불어 학교 내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2003년 5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붙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결정문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사 건 명 복주초등학교 관리자의 성희롱
사건번호 02성희롱65
신 청 인 최00
안동시 00동 000번지 00000 000호
피신청인 1. 김00
안동시 00동
2. 류00
안동시
3. ㅂ초등학교(교장 류00)
안동시
주 문 1. 피신청인 김00이 2002.9.25. 18:00경 백상어 횟집에서 있었던 ㅂ초등학교 3학년 교사 회식자리에서 신청인에 대해서 피신청인 류00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
2. 피신청인 류00의 신청인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다.
3. 피신청인 ㅂ초등학교는 향후 교직원들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