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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및 유지 안내>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 및 운영규칙
제8조(회원의 의무)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대구광역시경상북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제7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의 자격은 중앙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2. 수련회원의 자격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자로 한다. <개정 2017.12.08> 3. 특별회원의 자격은 중앙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정신건강사회사업 또는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2.08> |
5. 신청기간 : 2019년 11월 06일(수) ~ 11월 27일(수) 17:00까지 신청
(★ 신청 기한 연장 )
6. 신청방법 : 총회장소와 인근 식당예약을 위해 사전신청 받습니다. 대경지회 정기총회 개최 게시글 [이름/소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석 희망하는 본인 신청토록 하며, 대리 신청 및 참석은 불가합니다.
7. 문의 : 정기총회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외협력위원장 황서연(hwang8242@naver.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재훈/경북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유진/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장준영/대구대학교정신건강상담센터
장은서/서대구대동병원
송지혜/미래엔미소클럽
남원호/달구벌정신건강센터
권신혜/경북대학교병원
황서연/대구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오혜석/미래지움
이주희/경산중앙병원
성희자/경북대학교
박인태/계명대학교동산병원
안윤정/영남대학교병원
박길화/영남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