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 150만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시면 위와 같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