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제4강, 이남주 팀장(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폐자원의 재생시대”라는 주제로 강연
지난 6월 27일 저녁 7시 익산유스호스텔에서 2023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4강이 있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이남주 팀장이 ‘폐자원의 재생시대, 폐자원은 어떻게 태어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 팀장이 소속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이하 센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설립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이 폐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또한, 센터는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공급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회수⋅선별사업자, 재활용사업자에게 처리 실적에 따라 지원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남주 팀장 강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 이용한 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의무생산자)는 그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종전에는 생산자에 책임이 생산, 판매까지만 국한되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생산‧판매 뿐만아니라 소비, 폐기, 회수와 재활용까지 확대되었다. 법에서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수입액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해당한다.
포장재란?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유리병, 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발포성 수지(스티로폼), 비닐류, 플라스틱 용기류 등이 포장재라고 할 수 있다.
포장재 재활용 관리정책 변화
우리나라 포장재 재활용 관리정책 변화과정은 1990년대는 폐기물감량, 재활용정책이 중점 추진되어 91년에 분리수거가 실시되었고, 93년에는 폐기물 예치금제도, 95년에는 쓰레기 종량제제도가 시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폐기물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안전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되었으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도입되었다. 2013년 5월부터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용에서 회수⋅재활용까지 의무가 확대되어 6개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통합되었고,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재활용의무 이행 방법은 생산자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재활용하는 방법,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법,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소비자는 제품 및 포장재를 사용한 후 분리해 배출하고, 생산자나 재활용사업자(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성실 이행하여여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재, 제품의 분리수거 업무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실적보고서 접수 및 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업무을 수행하며 환경부는 관련법령 제정 등 EPR제도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폐자원은 어떻게 재활용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포장재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선별 및 재활용 체계를 보면 단독주택과 상가 등은 혼합배출하면 지자체(지자체 위탁업체)가 수거하고 지자체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품목별로 재활용업체에 판매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주민들이 4~5종류 이상 분리배출을 하면 대부분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하고 민간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선별한 뒤 품목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독주택에서 혼합수거된 재활용품은 대부분 지자체의 공공선별장에서 선별후 종이팩, 금속캔, 플라스틱(PE, PP, PS 등)으로 재질별 선별 후 대부분 입찰을 통해 재활용업체에 판매되게 된다. 공동주택에서 분리 수거된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은 통상 품목별 재활용업체로 직접 인계되는 경우고 있고, 재질 선별이 필요한 플라스틱류는 전문 선별업체로 인계된다. 선별업체에서 플라스틱류의 재질별로 선별된 페트병, PE⋅PP⋅PS 용기류, 비닐류 등으로 선별, 압축하여 재질별 재활용업체로 판매된다.
품목별 재활용 방법 및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수거된 종이팩은 재활용업체에서 일정 공정을 거쳐 롤 화장지나 티슈로 태어난다. 종이와 종이팩은 다르며 종이팩은 살균팩 또는 멸균팩이고, 종이는 폐지를 말한다. 안타깝지만 많은 주민분들이 종이와 종이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폐지와 같이 분리배출을 하신다. 21년 기준으로 종이팩 재활용은 약 16%인데 학교, 군부대, 호텔 등에서 배출된 것까지 합쳐서 16%이니까 주택에서 배출되는 일반 재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싶은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분리배출함이 없는 경우 당당히 아파트 관리소에 요구를 하여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분리 수거된 금속 캔은 자력선별과정을 거쳐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분류된 후 재질별로 압축하여 철캔은 제철이나 제강공장으로 납품되어 철근 등으로 태어나고, 알루미늄캔은 알루미늄 강판이나 자동차부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유리병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색상별(백색, 녹색, 갈색)로 선별한 뒤 분쇄 가공되어 재활용 병, 글라스 타일, 글라스블록으로 태어나는데 대부분의 유리병의 80~90%가 다시 유리병으로 태어난다.
유리병 분리배출의 핵심은 내열유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주민분들이 유리는 다 같은 유리라고 생각하여 모든유리를 유리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열유리(냄비유리 등), 사기그릇, 사기컵 등은 일반 병유리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내열유리는 유리병보다 녹는 온도가 약 200도 더 높기 때문에 제병사에서 유리원료를 녹일 때 안녹으니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열유리 및 사기그릇 등은 유리병과 혼합하여 배출하면 안되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는 분쇄한 뒤 열을 가해 녹인 뒤 용융⋅압출하여 잉고트로 생산되며 이후 펠렛으로 만든 뒤 경량 콘크리트나, 액자, 부직포 등으로 태어난다. 색상이 있는 재생원료(잉고트, 펠렛)는 흰색 재생원료와 비교하면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 투입시 흰색이 아닌 색상(색상이 있는 스티로폼) 제품과 이물질(노끈, 테이프 등) 걸러낸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민분들이 발포합성수지를 배출할 때에는 비닐, 노끈,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흰색 위주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이나 정육점 등에서 제공되는 빨간줄이 있는 트레이, 초밥접시 등도 스티로폼이지만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페트병 중 무색페트병이 전체의 약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색페트병은 파쇄, 선별, 고온수세척, 탈수, 건조 등의 공정 등을 거쳐 깨끗한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 무색페트병 이외에 유색 페트병과 맥주병같이 복합재질 페트병은 전체에서 약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무색페트병과 마찬가지로 공정을 거쳐 플레이크로 만든다. 이 페트플레에크는 시트 원단, 섬유류, 부직포, 페트병 와이어 등으로 탄생한다.
페트병은 라벨을 분리한 뒤 마개를 막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이유는 마개를 따로 분리하면 작아서 선별장 작업자들이 선별하지 못한다. 마개는 물에 뜨고 페트병 플레이크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세척공정에서 비중 분리의 원리를 이용하여 분리하면 된다.
21년 기준으로 무색 페트병의 70~80%가 단섬유로 재활용이 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고품질 재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BtoB (Bottle to Bottle) 정책을 추진하여 폐페트병을 식품용 페트병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5년이면 야유회나 MT 등 단체행사의 필수품으로 꼽히는 맥주 ‘갈색 페트병’을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업계가 지난해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갈색 페트병을 병이나 캔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합재질 비닐류 포장재는 제조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SRF)로 생산하여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파쇄한 뒤 용융하여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로수 보호판, 배수로, 도로 경계석, 제수변 보호통, 화분, 주차 블록 등을 제작하기도 한다. 또한, 복합재질 비닐류의 또 다른 재활용방법은 열분해하여 재생유로 탄생하는 재활용방법이 있는데 비닐이 석유에서 왔으니까 다시 석유로 돌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단계별 문제점 진단
"환경 분야 총 R&D 사업 중 생활폐기물은 약 3%에 불과하다. 선별, 재활용 산업은 제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나 조달청 입찰 참가, 각종 중소기업 경영지원 혜택 등에서 제한되고 있다."
(제조⋅생산 단계 문제점) 기업에서 제조하는 포장재가 선별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구조로 되어 있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색상이 다양하고 분리가 어려운 뚜껑이나 라벨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덮개(리드) 및 표면라벨이 알루미늄으로 접착되어 있고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재활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종이팩은 살균팩과 멸균팩으로 재질이 이원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멸균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PVC 랩 포장재나 트레이는 가정용 PE 랩 필름과 구분이 어렵고, PET 트레이와도 구분하기가 어렵다.
페트병 같은 경우 라벨이 접착되어 제거가 어렵고, 표면에 직접 인쇄하여 재활용제품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플라스틱 용기는 몸체와 다른 재질의 덮개가 강력히 접착되어 완전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비닐류 포장재 중에는 플라스틱 외에 재질(금속 등)의 부속품 사용으로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소비⋅분리배출 단계 문제점)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 안내, 소비자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내 약 30% 정도가 타 재질⋅이물질을 함유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 19에 따라 배달 증가 등으로 유가성이 낮은 일회용 컵, 트레이류, 비닐류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지만, 재활용의무면제(규모 미만) 생산업체가 다수인 품목으로 EPR 지원도 제한적이다.
(수거 단계 문제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거할 때 압착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혼합수거를 하고 있어 선별 효율을 저하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처리를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하고 있어 계약업체와 품목별 실 처리업체 이원화로 시장 변동에 취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별⋅재활용 단계 문제점) 재활용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재질의 다양화, 이물질 다량 혼입 등으로 잔재물 처리(매립, 소각 등) 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제품 수요 발굴과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다. 유리병은 제병용도로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비닐류는 70% 이상이 고형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환경 분야 총 R&D 사업 중 생활폐기물은 약 3%에 불과하다. 선별, 재활용 산업은 제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나 조달청 입찰 참가, 각종 중소기업 경영지원 혜택 등에서 제한되고 있다.
재활용 관련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3D업종으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인원이나 근무 기간 등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개선 방향 및 과제
"소비자분들이 재활용이 어렵다고 표시된 제품은 사지 않거나 구매를 자제하여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 시행되어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은 제품에‘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분들이 재활용이 어렵다고 표시된 제품은 사지 않거나 구매를 자제하여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생산자는 제조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하고 사용 확대를 유도해야 하며, 재질 구조 등급평가 의무화,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차등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EPR에서 제외된 품목 중 회수⋅재활용 가능 품목을 발굴하여 확대해야 한다. 제품 판매, 운송 시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을 감량⋅회수⋅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텀블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제주도, 세종시 시범 시행 중)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알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보급해야 한다. 매체별 홍보를 확대하고, 단독주택 등 분리수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분리수거 단계에서 압착 차량 사용금지, 공동주택 공공책임 수거 강화, 시장 변동 시 민간수거업체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
포장 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선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별 고도화가 필요하며, 무색(투명) 페트병 재생 원료 고품질화를 위해 별도 선별⋅압축⋅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재활용제품 기술개발 및 수요처 확대로 고부가 가치화를 해야 한다. 제병용 이외 유리병 타 용도 기술개발, 페트병 재생원료 고부가 가치화(B2B(bottle to bottle), 장 섬유화 등), 다양한 용도의 고품질 비닐류 재활용제품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및 공공부문 조달 확대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활용제품이 대부분 토목건축 부자재 등 공공재나 산업용임을 고려할 시 GR(good-recycle)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폐플라스틱류 선별 및 개선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도입을 확대해야 하며, 대형 민간 선별업체 중심으로 광화학기술을 이용한 PET, PE, PP 등 단일재질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도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재활용의 가치가 낮은 복합재질 비닐류는 전문 선별시설 도입을 통한 고품질화를 해야 한다. 비닐류는 복합재질 상태가 많고, 다양한 재질들이 혼합되어 있어 재질별 선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단독주택과 같이 비닐류가 함께 혼합 수거될 경우 타 재활용품 선별 효율 저하를 일으킨다. 폐비닐류 별도 수거를 통한 전문 선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