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무관한 부분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옮겨온 글
사건요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입니다.
결론은 하자가 치유되지 못할뿐더러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됩니다. 영장주의에 충실한 판시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판시를 보면,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형사소송법은 요급처분이라 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때는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즉 현행범체포나 주거지, 선박, 항공기 등 어디 들어갈 때 허용되어 있습니다(형소법 제220조(요급처분)).
압수수색에서 압수는 강제가 있고 임의제출이 있습니다. 임의로 건네받으면 임의압수가 되는 것이고, 강제는 말 그대로 강제적인 압수입니다. 강제라 해도 사후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후에라도 영장이 필요 없다면 무영장 압수수색이 남발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자체를 가져가면 대물압수가 되고, 내용을 뒤져보면 범죄사실의 수색이 됩니다.
판결의 설시로 보면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라는 설시가 당초에 압수가 정당하였다는 것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시와 같이 범죄와 관련 없는 부분을 출력하거나 복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무영장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전부가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사후 영장을 받아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증거로 동의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재영장을 받아본들 적법한 압수수색을 위한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압수가 되고 내용을 뒤져보면 수색이 맞습니다.
판결은 휴대전화의 내용을 출력, 복제했을 때를 말하고 있으나, 휴대전화의 내용을 뒤지는 것도 엄연히 수색이고 이 수색은 반드시 사후에라도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가면 강제적 대물처분, 내용을 뒤져보면 범죄사실에 대한 수색, 그러므로 이것은 사후에라도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렇게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또 증거 동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재영장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