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울리는 이상한 '하숙집 계산법']
충남당진에서 대전으로 딸을 유학 보낸 김모씨는
하숙집을 구하려다 화가 났다.
대학 인근의 대부분 하숙집들이 1년치 하숙비를 한꺼번에
선불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숙 기간중에 여름방학 2달이 포함돼 있었지만
하숙비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100만원의 보증금까지 받고 있었다.
한달 35만원씩 350만원의 하숙비와
100만원의 보증금을 포함하면
방값으로만 450만원의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
김씨는 "하숙집간 담합으로 부당한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 억울하다"며
"500만원을 육박하는 등록금도 모자라
하숙비까지 선납을 요구 받으니 어이가 없다"며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았다.
<여름방학 2달 포함 1년치 하숙비 선불로 받아>
신학기를 앞두고 대전지역 대학가 인근의 하숙집들의 횡포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년 하숙비 선납은 물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비울 경우에는
선납한 하숙비를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무조건 현금거래 등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다.
확인결과 혜천대 인근의 하숙집들은
월 35만원~40만원대의 1년치(10개월) 하숙비를
선납으로 받고 있으며,
월 35만원~55만원인 충남대 인근 궁동은
월 10만원씩 10개월분의 선납금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분할하는 방식으로 하숙비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하숙비는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여름방학 2개월의 하숙비는 무조건 내야하는 등
부당한 조건의 계약이었다.
하지만 하숙집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데다
개인간 거래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약관이나
국세청 행정지도 등의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도계약포기 못해, 무조건 현금거래>
대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담합을 했다 하더라도 하숙집의 경우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나 행정지도가 어렵다"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민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김영수 부장은
"하숙집이나 고시텔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해당 관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부당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발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일보 김민영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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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목) 21:58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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