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외촉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임대 시, 최저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을 5년간 유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기간을 50년까지로 하며, 토지 임대시 기부 또는 원상 반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감면하는 특혜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 대상과 임대기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외촉법과 중복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혜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도록 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관리목적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까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비율이 10%에 불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50년의 임대기간 혜택을 보고 있다.
더욱이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50년의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에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중 삼중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있어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보다 감면받는 임대료가 더 많아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매출 및 고용률 향상 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원마운트(전 청원건설)는 공시지가 941억 원인 땅에 35년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계절 스포츠시설을 만들었다. 일본 기업(XYMAX)으로부터 총자본의 11.43%인 12억원을 투자받아 본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인 47억원이지만, 외자유치로 1%(9억 4000만원)만 내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2013년 5월 개장한 뒤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기업’이라는 이유로 75%를 더 감면받아 지난해 2억 3530만원(공시지가의 0.25%)만 냈다.
마찬가지로 일산씨월드(한화계열사) 역시 1억 6천만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취득세 면제 및 연간 임대료 18억 3천만 원을 감면받아, 두 업체가 시세 2500억 원 상당 고양시 알짜배기 땅을 35년을 임대한 뒤 외자를 유치했다며 연간 임대료로 7억 원만 내고 있어 고양시로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외촉법은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11월 제정된 것인데, 이러한 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대기업이 ‘셀프외투’를 하면서 소규모 투자로 몇십 배 이익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외투법을 악용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효과가 국내 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둔갑해 수십억원대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국인투자 지원 규정이 대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외촉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외촉법을 근거로 수의계약 및 대부기간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 특례 조항을 정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기업의 외투법 악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법과 외투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줄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재 혜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외국인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료 감면을 방지하고 내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외촉법상 외국인 투자 총액의 일정규모 이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고양시, 원마운트 취득세 감면 특혜 의혹
이재준 의원 “기부채납 조건 불충족에도 59억여 원 면제”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5년 04월 07일 화요일 제4면
경기북부권 최대 복합놀이쇼핑몰 ‘원마운트’가 수십억 원 상당의 취득세를 감면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고양시가 법 규정에도 없이 시유지를 5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 제2선거구)의원은 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마운트가 개장 후 50년 동안 시유지를 사용(3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연장 가능)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59억9천만 원을 면제받았다”며 “이는 시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른 취득세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마운트가 법적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59억9천만 원을 면제받은 만큼 경기도는 즉시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명백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기부채납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해석,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는데도 50년간 사용토록 기부채납 계약을 추진한 배경 등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계법령상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한하며, 이때 행정재산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는 무상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채납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의 계약에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은 스포츠시설, 상업시설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비 등으로(계약서 제2조제1항 제5호)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취득세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즉, 시가 기부채납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둔갑시켜 토지 4만8천793㎡를 싼값에 사용케 하고 추가로 취득세 면제 등의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허신용 시 민생경제국장은 “원마운트 기부채납 계약 관련 행정행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된 건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사업장의 시유지 부지를 완전 무상 제공한 것이 아니고 현재 매년 2억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기부채납 대상은 시유지이지 놀이시설물이 아닌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는 없고, 문제의 취득세 부분은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이어 취득세도…고양 원마운트 특혜 논란
등록 :2015-04-08 22:03
대상 아닌 놀이시설 60억원 면제‘외국인투자’ 임대료 연 7억 감면
연간 2억여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특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고양시 소재 복합놀이시설인 ‘원마운트’에 대해 경기도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취득세 약 60억원을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준 경기도의원(고양2)은 8일 “고양시와 원마운트의 계약 내용이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여서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잘못이다. 50년 지난 쓸모없는 놀이시설은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되는 재산이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은 공공목적의 행정재산에 한정되는데, 놀이시설은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 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 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3년 5월 문을 연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2008년 50년 사용(35년 사용 뒤 15년 추가연장 가능) 뒤 기부채납 하도록 계약을 맺은 뒤 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부지 4만8793㎡에 놀이시설과 쇼핑몰을 지어 취득세 59억9천만원을 면제받았다. 원마운트는 외국인투자촉진법(10% 이상 투자)과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명 이상 고용)에 따라 대부료 9억2707만원의 75%를 감면받아 25%에 해당하는 2억3176만원을 연간 토지사용료로 내고 있다. 원마운트는 일본 기업 시멕스로부터 투자금액의 10%인 12억원을 유치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세정팀 관계자는 “기부채납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법에 따라 비과세했다. 기부채납 조건에 부합하느냐 부분은 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신용 고양시 민생경제국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반국민 시각으로 보면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고양시 원마운트 '취득세 부과' 요구
이재준 의원, 도정질의 통해 밝혀
【고양인터넷신문】2014.3.16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준 의원(고양2)은 도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소재 원마운트는 놀이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준 의원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관련,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시 부지를 제공한 원마운트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남경필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은 “원마운트에 면제해 준 취득세는 59억9100만원”이라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원마운트는 놀이시설에 해당해 행정재산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행정재산에 못 들어가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며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고는 고양시와 원마운트의 문제이지만 취득세 부과는 도의 권리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원마운트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20년후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35년 플러스 15년을 해서 최장 50년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용의 권리를 행사하고 쓰레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반드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며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윤병집 국장은 “원마운트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외투기업법 등과 연관돼서 무상 사용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데 그냥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적 자문과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마운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 및 킨텍스 지원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6만1602㎡ 규모로 조성, 지난 2013년 5월 5일 그랜드 오픈식을 가졌으며 쇼핑몰,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스노우파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