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與否가
문제 된 사건에 관하여~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지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권리 行事者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行事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信義 성실의 원칙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
토지에 대한 法的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不利益이 발생하는 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526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995, 996 판결,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 2325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3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法理에 비추어
토지가 오래 전부터 道路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점,
토지는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
통행에 필수적이고 통행량이 많은 점,
토지가 인도되면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反面
주변 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이를 수긍한 사례입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