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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김명호교수 재판관련 Re:국과수에 대한 몇가지
준이나라 추천 0 조회 145 07.04.02 12: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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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02 16:28

    첫댓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의 분기를 가름하는 핵심인데도 실체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 무죄의 증거가 묵살된다면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의 불법성에 대한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차원의 청문회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라고 한다면 , 한국은 아직 친일부류의 온상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여론으로 특별히 한국사법개혁은 촌각을 다투는 고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판사마음 (자유심증주의)은 고유권한이다는 곧 엿장수의 가위질과 큰차이가 없는 웃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검의 유익에 따라 유무죄의 핵심요건을 갖춘 실체증거도 묵살

  • 07.04.02 17:09

    수 있어 유무죄의 실체가 달라진다면 , 이런식의 판결이 몇십년 ,그 이상 약자를 우롱한채 입도 안대 지금까지 화석화된 관습이어서 거론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 , 악법이 정의로 둔갑하여 불의가 하수같이 편만한 세상이라고 선구자님께서 외치셨 겠지요? 핵심요건을 갖춘 증거에 대하여는 판검의 재량이 아닌 의무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채택하지 않는 판검은 상당한 처벌법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색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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