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이야기를 쓴 김에 국과수 홈페이지를 천천히 조금 더 읽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질문항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contact us도 마찬가지여서 개인적으로 질문은 원천 봉쇄 되어있었고 각 지부 전화번호는 있었습니다.
FAQ항이 활성화 되어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정보를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러나 수사를 의뢰한 형사에게 연락하면 결과를 들을 수 있다는 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제가 궁금했던것은 답이 있었는데요. 밑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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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감정기간은?
유전자 감정기일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대상(유골감정 등)에 따라 30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감정물 상태와 업무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한 감정물의 상태는?
가능한 신선도를 유지하고 시료가 부패되지 않는 상태로 감정의뢰 하시면 됩니다.(시료 예 : 타액, 정액, 모발, 뼈(骨), 혈액, 혈흔, 세포, 치아 등)
섬유에 흡수된 소변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가 ?
섬유에 흡수된 소변으로도 혈액형감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료의 양이 요반(尿斑)으로 약2cm x 3cm크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시간경과는 음지(陰地)에서 잘 건조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되어도 가능하나 부패되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옷에 묻은 소변도 개인식별이 되는데 혈액은 당연할 것 같아서 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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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뼈가 아닌 혈액의 유전자 감정이니 의뢰하고 15일이면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는 경찰이 검사를 의뢰했다면 시간상 이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유전자 검사등의 결과가 없다면 아직 검사 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검사 의뢰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분석은 신선도가 중요하다, 부패되면 못한다는 것도 공식 답변에서 확인 했으니
두달 지난 지금에와서는 검사 의뢰 및 결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석궁과 화살을 냉장보관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하건데. 유전자 검사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아시다시피 맨손으로 석궁과 화살을 기자, 수사관이 만졌기 때문이고 유전자 검사가 민감해서 여러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김교수, 박판사, 경비원 이외의 3자, 4자의 유전자가 나오면 경찰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러사람의 혈액을 일일이 채취해서 대조작업을 했을지도 궁금하고.
유전자 검사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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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사설기관의 감정결과가 법정에서 채택되나요 ?
감정결과 채택 여부는 사법부 고유권한임으로 우리연구소에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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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과 답을 보아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검사 의뢰 및 증거채택은 사법부의 고유권함임은 알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이지만 만약 검사를 의뢰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이 있는대도 국과수 검사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를 했고 결과가 있다면 아직 재판에 제출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혹시 그 결과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또 한가지...
아래와 같은 수사기법도 질문난에 있는걸로 보아 국과수에서 하는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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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이란?
수사업무에 심리학·사회학 및 범죄학 등의 행동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에 남기고 간 범죄자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동기 및 범죄용의자를 추론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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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들은 이런 수사 기법도 있는데 수사관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런 조언을 구하고 판사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형사가 아니라 변호사는 국과수에 이런 프로파일링을 의뢰할 수 없습니까?
동기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증거제출 할 수는 없는지요.
채택할지 말지는 사법부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첫댓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의 분기를 가름하는 핵심인데도 실체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 무죄의 증거가 묵살된다면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의 불법성에 대한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차원의 청문회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라고 한다면 , 한국은 아직 친일부류의 온상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여론으로 특별히 한국사법개혁은 촌각을 다투는 고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판사마음 (자유심증주의)은 고유권한이다는 곧 엿장수의 가위질과 큰차이가 없는 웃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검의 유익에 따라 유무죄의 핵심요건을 갖춘 실체증거도 묵살
수 있어 유무죄의 실체가 달라진다면 , 이런식의 판결이 몇십년 ,그 이상 약자를 우롱한채 입도 안대 지금까지 화석화된 관습이어서 거론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 , 악법이 정의로 둔갑하여 불의가 하수같이 편만한 세상이라고 선구자님께서 외치셨 겠지요? 핵심요건을 갖춘 증거에 대하여는 판검의 재량이 아닌 의무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채택하지 않는 판검은 상당한 처벌법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색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