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을)와 차주(갑)은 인적관계가 있는 것이 통례이며, 그 사용목적이 제한적
이며, 사용기간도 단기 이므로, 대주(을)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갖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무단 전대의 경우
--> 원칙적으로, 대주(을)는 대주->전대인(갑)->전차인(병)이라는 인적관계를 통해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대가 전차인으로 부터 강경, 집요한 요구, 기망 등에 의한
경우 대주에게 운행자성은 상실하며, 전전대의 경우 원대주의 운행자성 역시 상실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전대인(갑)이 피보험자동차를 떠나지 않고 동승한 상태에서 병과
운전을 교대한 것이므로 대주(갑)에게는 운행자성이 여타의 경우에 비해 보다 더
강하게 인정 된다고 봄이 타당 하겠지요.
B.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 례
--> A계모임 회원들은 모임회원의 결혼식을 참석하고자 모임의 회원들중 한명인 甲
은 평소 면식이있던 기명피보험자 乙(승합자동차를 소유)에게 사용대차를 하기로 하
고 피보험차량을 대차하였다...그에따른 비용(유류대, 도로통행료, 식대료등...)을
결혼식에 참석하고자한 회원들간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목적지로 가던중 목
적지가 장거리로 인하여 운전면허가있는 다른 회원들과 교대로 운전을 하던도중 교대
운전한 丙이 운전하던중 운전과실로 인하여 다른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허락피보험
자 甲과 상대사고차량 운전자 丁이 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단 피보
험차량은 전담보가입상태)
2. 기명피보험자 乙은 평소 면식이있던 甲에게 피보험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교대운전
한 丙의 경우 乙의 허락피보험자로 인정되는지의 여부(혹 丙은 甲의 전차인으로 인정
되는건 아닌지?
(1) 병의 허락피보험자성 인정 여부 ?
--> 원칙은 병의 피보험자성이 부정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이 을의 허락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갑(전대인)이 을(기명 피보험자)로 부터 피보험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좋다
는 등의 포괄적 승낙이나 대리권 등을 수여 받은 경우, 갑은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자이므로 병역시 허락피보험자성 이 인정 됩니다.
포괄적 승낙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고 단체에게 자동차를 대여 한 경우에는 포괄
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 해야 할 것이며,
또는 처음 부터 운전교대를 아예 허락 받은 경우에는 병의 허락피보험자성을 인정 해야
하겠지요.
(2) 병의 전차인으로서의 인정 여부 ?
--> 병이 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허락피보험자인 갑으로 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 받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병이 "허락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 피보험자)"
가 아니며,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운행자)"에 해당한다는데 있습니다.
갑과 병 모두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갑이 병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갑이 그 차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병은 당연히 전차
인이 되지만, 이 건 사례에서는 갑도 병과 함께 동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사견으로는 전차인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근거는 병을 전차인으로 인정해도 면부책 여부나, 구상권 인정 여부 등 법률관계
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3. 기명피보험자가 승낙하는 허락피보험자는 동일한 목적에 1인이상의 수인도 가능한지의 여부?
--> B. 1. (1)에 언급하였듯이 당연히 가능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병은 당연히
허락피보험자가 됩니다.
4. 병이 허락피보험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구상권행사 가능 여부
--> 제 3종 손해사정인 카페 "교재/상법/약관내용 질문방 812번 글"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