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 1종
긴급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자동차가 운전중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긴급비용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 2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전회피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
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9조(완납축하금(중도환급금)), 제20조(차량유지자금(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