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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Re: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위 점유 사용하는 토지가 1급 국도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이교수 추천 0 조회 7 23.03.18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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