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을 뜻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이런 시즌이 되면 국내의
구매대행사이트에서도 대대적으로 파격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클릭한번으로도 손쉽게 구매와 쇼핑을 즐길수 있죠.ㅎㅎ
그럼 이렇게 구매한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인터넷구매나 우편으로 선물 및 구입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부가됩니다.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관련경비 포함)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통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류)이 반입되어 과세되는 경우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는 관세 13%, 부가세 10% 부과되어 통관이 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비포함)*13%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10%
- 현재(12.12-12.18) 달러화 과세환율 : 1,148.77원/1달러
또한 수입신고는 물품이 도착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품이 수입신고후에나 관세등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첫댓글 오늘 인천에서 물건 도착했다고 전화 받았는데 물건값 환화로 15만원 넘는 물건은 관세랑 부과세 내야 한다네요 저는 30만원까지 인줄 알았는데 쩝...
그게 운이랍니다. 가민 엣지 같은 경우 무관세로 받은분도 있고 관세 낸 사람도 있고 그렇다네요.
정말요? 젠장
15만원 이내면 뭐든 무관세.. 그 이상이면 종류에 따라 관세가 조금씩 다른가봐요. 그리고 주문할때 셀러에게 선물이라고 해달라던지 송장에 가격을 낮게 적어달라던지 한다더군요. 페덱스로 오면 관세 백퍼센트라고도 하구요. 외국 지름신인데 관세도 내고 그러는거죠-.-;
15만원 이상일경우 관세가 붙는데요, 의류비+배송비 가격에 13% 의류관세가 붙고 거기에 10% 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해외주문 할때 계산을 잘 해서 국내에서 살지 해외 주문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