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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2. 공급지역 ․ 공급호수 ․ 공급주택 ․ 지원한도액
o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 | 계 | 남양주 | 하남 |
우선공급 | 12 | 10 | 2 |
일반공급 | 638 | 490 | 118 |
총공급호수 | 650 | 500 | 120 |
o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o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 1) 전세금 8,0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동시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30)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100% 이하 | 4,734,603원 | 5,224,645원 | 5,560,026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3. 30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 수 (태아를 포함하며,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신청인 제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1점 1점 1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부양가족의 범위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함 * 단,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 |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4.6(월)~4.17(금)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