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오는 8일부터는 150㎡를 넘는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금연정책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변화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누던 개념이 사라지고, 밀폐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연문화 조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 자세히 알아볼까요?
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각 호에는 국회의 청사를 시작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26개의 각 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바로 24호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식당, 술집, 커피점 등에서의 흡연이 전격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든 음식점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8일부터는 넓이가 150㎡ 이상인 음식점, 술집등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7만 6천여개 업소가 1차적으로 금연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100㎡이상의 음식점, 술집 등이 적용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면적의 제한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에 적용되게 됩니다. 단,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흡연실을 만들 경우, 그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허용됩니다.
2-2. 위반했을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는 최고 10만원, 업주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6개월에서 1년 남짓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징수는 내년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연포스터, 보건복지부>
3. 간접흡연
이번 개정안이 간접흡연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만큼, 간접흡연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흡연을 하지 않은 아동과 성인의 조기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 천식 등에 걸릴 위험이 몹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흡연에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4. 개정안 시행에 대한 반응

<출처 : 이외수 트위터 / https://twitter.com/oisoo>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을 두고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시행에 따른 술집간의 차별문제,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의 다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속인력 부족을 근거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볼멘소리도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흡연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소설가이자 소셜테이너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이외수씨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담배세를 통해 그린존 설치, 담배자판기 코너 설치지원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주면서 분리시켜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흡연자들이 서로 자정해나갈 공간을 주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애연가들은 이 의견에 상당히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법안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보건복지부 금연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5. 맺으며
많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혐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담배! 니코틴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만큼 한번 흡연을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이라는 점 역시 잊지 마시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최지혜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