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 병역거부자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고 있다. |
2008년 국방부가 여론을 들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나서 대체복무제를 기대했던 병역거부자들이 대거 감옥을 향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현행 병역법이 인간의 양심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09년 12월 30일, 수원지방법원 항소4부의 김경호, 김선아, 현진희 판사는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진 씨와 이희원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본권과 여타의 헌법가치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입법자는 일방적으로 다른 헌법가치만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돌이나 갈등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며 "만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가능함에도 입법자가 이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입법자는 기본권제한원리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병역법 88조 1항을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했다.
6일 뒤인 2010년 1월 5일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2단독 역시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진성 씨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백지화 의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다섯 번째의 위헙법률심판제청 결정이다. 앞서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 항소1부, 2009년 7월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4단독, 2009년 11월 5일 전주지방법원 4단독에서 3차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결정됐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정부의 약속대로였다면 우리는 2009년부터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를 감옥 대신 각종 사회봉사 현장에서 만났을지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말(현재) 한국의 병역거부 수감자는 696명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