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수산용 포르말린 약품 사용" 관련 해명
<녹색연합 발표내용> * 발암성, 유독성, 환경유해성 포르말린 5종의 약품승인을 취소하고 * 생태계 안전성 연구가 미진한 포르말린 사용정책과 포르말린 대상에서 제외된 조피볼락의 사용지도를 중단하고 일본과 제주도에서 금지하는 포르말린 사용도 중단해야 하며 * 친환경 대체물질을 적극 개발 방안 마련해야 함 【해양수산부 입장】 녹색연합은 수산용 포르말린 약품사용과 관련, ‘07.3.6 의견교환을 위해 ’07.3.7일 실무급 협의(토론)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우리부장관님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무급 협의(토론)를 취소(통보) 하면서 우리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07.3.7.10:00~10:30)을 개최함 이에 대하여 우리부는 녹색연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산물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혼돈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부 입장을 발표함 □ 발암성, 유독성, 환경유해성 포르말린 5종 약품승인 취소 주장에 대하여 - 포르말린은 무색이며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HCHO) 37%가 물에 녹아있는 혼합물질로서, 공기 중 산화되어 개미산(Formic acid, HCOOH)으로 변화되고, 최종 무해한 이산화탄소 및 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WHO 산하의 IARC(국제암연구소)는 산업근로자가 직업상 포르말린에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경우(식품으로서 섭취하는 경우 관련 허용기준 없음) 포르말린을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발간한 식품위해물질 총서에도 IARC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에 의거 포르말린과 포름알데히드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을 유독물(취급제한 물질)로 고시하고 있음 - 그러나, 승인된 포르말린 약품의 용도는 어체 또는 아가미에 붙어 있는 외부 기생충 구제용으로, 포르말린 원액(37%) 을 어류에 직접 투약 또는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저농도인 150~250ppm(0.015~0.025%) 수준으로 희석하여 약욕용(藥浴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의 기준에 크게 미달됨 ※ 수산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의 약품은 동물용의약품 제약회사 5개사가 지난 7월 국가 공인기관인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에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로서 포르말린을 승인신청하였으며, 동기관의 엄격한 심사 결과 2006년 11월 2일자로 제품 승인을 받았음 □ 생태계 안전성 연구가 미진한 포르말린 사용정책의 중단 주장에 대하여 - 국내에서도 수산과학원에서 포르말린을 처리한 어체에서의 잔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리 2~3일 경과 후 포르말린 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 - 국립수산과학원 및 외국 전문가에 의하면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적정량을 사용 한 포르말린은 일정기간 후 용해되는 것으로 보고됨 (수과원 사업보고,1996~7;Ueno,1984;Xu,1993,1995;Jung,2001) -또한 환경에 노출된 포르말린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감기를 조사한 결과, 환경수내 포르말린의 반감기는 약 36시간으로 조사되어 환경수내 약 1ppm 포르말린 농도는 약 6일후 0.06ppm으로 감소함(Jung,2001) - 따라서, 배출된 포르말린은 일정기간 후 용해, 소멸되므로 배출기준을 설정, 어업인에게 준수토록 하면서 환경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조사 연구토록 할 계획임 □ 포르말린 대상에서 제외된 조피볼락의 사용지도 중단 주장에 대하여 - 수산용 포르말린 약품의 사용대상 어종은 넙치, 어란(송어, 연어)이나, 기타 어종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약사법 제72조6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일본과 제주도에서 금지하는 포르말린 사용 중단 주장에 대하여 - 일본에서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복어 아가미흡충 구제를 위하여 공업용 포르말린을 무단 사용하므로서 사회 이슈 화되어 어업인 등의 요청으로 일본정부(후생노동성)에서 ‘03.7.30일 이후 사용금지(어란은 ’05.7.31일 이후)한 것임 ※ 제주도는 대일수출 활넙치 관계로 ‘06.7.1일 자치조례로 사용을 금지함 □ 친환경 대체물질을 적극 개발 방안 마련 주장에 대하여 - 수산용 포르말린 약품 사용과 관련,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축용 및 선진국 포르말린 약품사용에 대한 제도변화 등을 계속 관찰하는 한편,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포르말린을 대체할 약품을 조속히 개발하도 록 독려하겠음 - 또한, 기생충 감염이 심하여 피해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승인된 포르말린 약품을『약사법』및『동물용의약 품등취급규칙』에 따라 용법·용량, 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 사용하도록 지자체, 수협, 지방청 등 관련기관·단체를 통한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할 계획임 ■ 문의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사무관 박환준 Tel 02-3674-6962